지금까지 가진거 없으니 신용하나믄 뭐든 할수 있는거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정도로 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어머니이신데..

남동생이 몇년전에 어머니주민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카드사의

대환대출 보증인을 했더라구요 하여 제가 대리인으로(글도 모르시기에..)

파산을 준비 하려는데 금액은 대략 1천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구요

지금 거주지는 삼십여년동안 나라땅에 5-60만원 가량 땅세(토지세)라는걸

내고 사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소유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것도 같은데

나중에 얼마간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재산아닌 재산이라 좀 걸려서요..

거주지증명서를 떼야 하는지 아님 그냥 주소만 써도 되는것인지 증명서를 뗴야

한다면 시청으로 가는지 아님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는것인지

이렇게 무지할데가 없네요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아직 잘 모르실때 얼른

하려구요 참고로 어머닌 영세민이십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하던데 어머니것을떼는건가요?

위임장은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나요?

답변====

개인은 대리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된다고 해도 서류접수대리만 가능합니다.

법원출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기타 대리인이 되신다면 당연 어머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시는 곳이 무허가 건물인것 같군요.

구청가셔서 무허가건축물대장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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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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