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님 사업을 돕다가 약 7000만원의 카드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돌려막기 등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나는 대로 갚아왔지만 좀처럼 빚이 줄지않아 파산을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카드빚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면저는 파산신청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법률 Tip
1.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나도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냐?”, “카드빚에 대해서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등의문의전화가 많았습니다.
과중한 채무와 채권추심을 견디다 못한많은 채무자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라고 여겨졌던 파산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얘기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을 것이고, 채무자들은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카드돌려막기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잇따를 경우, 개인파산 등 공적구조제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카드대란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패한 신용카드정책의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돌리려 한다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2.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귀하와 같이카드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과중한 빚으로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분들은 조속히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며,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용카드사기에 대하여 면책 제외사유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과중채무자가 된 분들도 개인회생을 통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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