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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