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인정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6.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6번의 남용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위 회생절차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을 한 경우

2.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해 면허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그 친족 등 주위사람을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수단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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