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인정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6.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6번의 남용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위 회생절차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을 한 경우 2.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채무자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해 면허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그 친족 등 주위사람을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수단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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