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이는 62세이고요 자영업자입니다. 15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하가 경기침체와
여러가지 부채로 인해 이번에 판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게를 팔아 가게담보로 잇던부채를 갚고 보증채무도 갚았습니다 집도 아내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급한나머지 집을 팔아 부채를 해결햇습니다. 2.400만원정도의 아파를 팔아 1500만원보증금에 월 20만원짜리 월세살고요 나머지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햇어여,물론 자동차도 팔구요
그래도 빛은 줄어들지않고 어쩔수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1. 신불자만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2. 파산신청이전에 집이랑 가게,집,아파트를 팔아 채무를 해결한것에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3.파산시 어다까지 면제가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집보증금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참고로 제빚은 한 1억5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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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9-07-07 10:19
125.131.173.180 ?듬? ?섏젙 ??젣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파산신청은 신불자이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2.재산처분하여 빚을 갚았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3. 압류 들어 올수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으면 모두 해제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전문변호사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 하시면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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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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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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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세 청년입니다.

지방서 직장생활하다.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귀향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경기침체로 부서이동및 급여 감봉 등으로 부채를 끝까지

책임못지게 되는 상황 까지 왔습니다.

현재 카드 3사 합쳐서 2200만원 정도랑 차량 할부로인한 1650만원정도 4금융 러쉬앤캐쉬

600만원정도에 차량 구매로 2금융 케피탈 600부채중 일부 갚고 400만원 조금넘게

부채가 생겼습니다.현재 차량 대금과 4금융 금액은 유지되고있으나 밑빠진독에 물붙기 현상

이다보니 너무 힘들어 옵니다.

아버님한분계신데 직업도 없이 당뇨병으로 근근히 일용직생활 하시고 하다 보니

가끔 저에게 용돈 이나 타쓰시는 상황이고 제가 장남이다 보니 어깨가 무겁다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금액까지 부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파산신청이 가능할런지..

현재는 동생 명의 월세 집에서 할머니 동생 저 3식구 가 생활합니다.

경기 악화로 전직장 급여 감봉 및 가정 문제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런상황 을 어떻게 해

야 할지.... 현재는 배달원으로 4대보험도 없는 직에서 일합니다.

급여받아도 빚 잔치로 금방 사라지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게되어

글을 남깁니다.


var md5_norobot_key =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글자수 제한 var char_min = parseInt(0); // 최소 var char_max = parseInt(0); // 최대

최고관리자 09-07-05 21:28
58.142.156.211 ?듬? ?섏젙 ??젣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젊으시고 결혼을 하지 않아 파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셔서 원금의 일부만 5년동안 나누어 갚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직장의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장님으로 부터 소득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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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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