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고, 일부면책은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 파산법에는 일부면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되면 신용불량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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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필요한 자료


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3) 카드부분-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4)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부채 증명원 발급(최초대출 일자 및 최초대출 금액표기)

5) 예금부분- 최근 모든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6)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7) 수입부분- 수입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3개월), 최근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8) 재산부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제증명서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 료:벼룩시장등의 시가증명할수 있는부분 복사)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예상액,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또는 그 채무자의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액
* 주식.회원권.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어디에 사용등을 기재할 것)

*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9)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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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워크아웃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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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 변제를 하는 방법과, 법원의 검증을 거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전부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를 탕감한다는 판결을 받는 방법 2가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8년간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2004.9월에 출발하는 것으로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은 과중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로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자신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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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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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면책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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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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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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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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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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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통합도산법 하에서 드는 비용 | .......통합도산법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동시신청제도가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인지세

동시신청서(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파산-30,200+(3,020*채권자 수*2)

면책-30,200+(3,020*채권자 수*3)

3. 공고료 등 예납금(원칙적으로 불필요)

동시신청의 경우에는 면책절차와 통합하여 공고를 하게 되어 파산절차의 관보 게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 인터넷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신문공고료도 필요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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