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채권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청취서에는 ① 채권자의 채권의 원인 및 액수, ② 채무자의 자산, ③ 채무자의 파산원인, ④ 동시파산폐지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⑤ 비용예납에 의한 파산절차속행의사 유무, ⑥ 부인사유 및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나 4주 정도 이내에 의견청취서를 기재하여 다시 법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할 때 “파산·면책 절차와 관련된 채권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 채권자에게도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에 대한 회답서를 정해진 회답기간 내에 내용을 기재하여 반송하는 채권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반송되어 온 회답서의 내용도 채무자에 대한 불만 이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법원이 파산 및 동시폐지결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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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서울지방법원 내 5개 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파산신청의 관할구역도 나뉘게 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었으나, 현재 의정부지방법원만 별도로 파산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서울지역의 파산신청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01호에 있는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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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채무자심문에 앞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보정을 촉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원인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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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양식⇒개인파산및 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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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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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신에게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②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③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령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임대보증금, 임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과 가까운 가족친지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어려운 처지라면 당연히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20-30년 동안 계속 최저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만 갚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 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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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상대 채권자들이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통한 면책은 그들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들이 자신의 돈을 법적으로 완전히 떼일까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압박이나 독촉은 상당히 뜸해집니다. 또한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전과달리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지금은 압류는 금지,중지 되며 카드사들의 독촉은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전혀 재산이 없는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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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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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소위 빚잔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④ 번 처럼 파산선고후 파산종결시까지의 빚잔치 때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⑦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작해서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앗기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인한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떳떳히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과중채무자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채권자에게 착한(?) 과중채무자의 일반적인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매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미 받은 대환대출들의 사실상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조금 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게 연명하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닥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그들 요구대로 가까운 친지를 또 한명 끌어들여 인질 보증(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는 것은 정상적인 보증이지만 전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을 세워 대환대출을 하나더 추가 시킵니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또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곧 여러 개의 대환대출금이 연체되어 인질들이 당하는 고통( 대환대출이 연체되면 그들이 기다렸듯이 바로 보증선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첫달 연체율이 무려 50%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빚을 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인질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신과 가족, 인질 보증선 친지들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 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 )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보증은 어느 한 곳에 1000만원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보증인까지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주 채무자만 파산신청해서 5천만원 면책을 받은 다음 보증채무인 1000만원은 본인이 당연히 보증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진술서 등에 담으면 판사님께서 좀더 가상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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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③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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