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10.1 부로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14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2. 2010년 5월 31일 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3. 결혼 부터 실직(2009년 5월 1)하기 전까지 1040만원과 실직후 퇴직금 270만원 그리고 실업급여 48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010년 5월 31일 까지 총 179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4. 아내는 결혼생활부터 현재까지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4. 재산은 결혼시 7900만원(비용포함)에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입니다.(아내:3600만원, 저:4300만원) 현재는 실거래가 1억1천만원 정도 입니다.
5.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4600만원이 있으며 이중 26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 되었고  2000만원은 제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10-06-21 11:43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처음 각각 부담한 재산에서 남편이 주식으로 손해 본것은 남편의 재산에서 빼야 될것으로 
보이고 생활비로 쓴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상계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누가 재산형성에 많이 기여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보다 유리 하세 진행 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이혼/일반소송 상담(911소송닷컴) : http://www.911sosong.com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