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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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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지 두달쫌 지나서 남편한테 다른남자와 모텔에 있는 걸 들켜서 이걸 가지고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1억을 요구합니다.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고소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도를 하는걸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척 내색없이 있다가 현장을 잡아서 그걸가지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게 본인도 살 생각이 없던거 아닙니까?
같이 살 마음이 있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보면서 지낸 남편한테도 책임은 있는게 아닌지요.
핑계라면 핑계일수 있지만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돈한푼 보태주는 것도 없이 살면서 대출 및 생활비,가사, 주말엔 일한다며 애랑 둘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점점 불만은 속으로 쌓여갔습니다. 개인사업자여서 소득도 불규칙하고 사업이 안되자 혼자 처분하고 쇼핑몰을 한다면서 돈 좀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작년10월부턴 전혀 주는 돈도 없었고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고, 현금서비스에 대출에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엔 혼자있는 시간이 많았고 매일 밤12시를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들어오는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신혼초엔 부부싸움으로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고 식탁의자를 던져 파손되었고 TV,냉장고에 흠집이 나고 이런일이 있고나서 불안감,우울증,불면증으로 병원도 다녔습니다.
살기 싫어하는거 다 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면서도 전혀 노력안 한 남편한테도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한건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외도로 인한 걸로 모든걸 다 잃는다고하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0-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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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간통은 삽입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모텔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는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1억은 좀 심한것 같습니다. 
소송을 걸어오면 맞대응을 하시고 진다 해도 위자료는 수천만원에 그칠 것이며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한것을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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