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이혼했습니다.
사내아이 둘은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었고 당시 양육비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서면상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양육비 지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수입이 없거나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양육비 소송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모님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관리자 09-12-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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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화 번호가 잘못됐네요.. 
연락이 안되는군요 
배우자의 재산이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지 않을경우 과태료부과를 청구하는 형사처벌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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