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없고 돈없는 어린 학생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재산분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된땅이있는데 몇년전 할머니땅인데 아빠껄로 이전돼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해야하나요?

2.     원래 할머니것이었던 빌라가 아빠와 새엄마 두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데 35평 빌라 를 1/2로 재산분할해야하는거 맞나요? .

3.양육: 아빠에게 4명의 자식이있고 저는 미성년자가아니며 동생은 고3이됩니다.
 새엄마와이 자식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남자 여자가있는데 
 새엄마가 자기자식들을 데려갈경우 150만원을 청구했는데 너무많습니다.법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없나요?

3.폭력
새엄마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소송해서 위자료로 전재산의 반을 주게생겼는데,
               
새엄마가 제동생의 머리를 때려서 뇌진탕까지 간 진단서와
               
제가 수험생활동안 서너번을 집에서 내쫒고 안경을 쓴 눈을 때려서 눈에 멍이들고
          수능일이 얼마남지않은상태에서 집에서 내쫒아 수능당일이 넘어서까지 할머니댁에 살고있는데요,(들어오라고하긴했었지만 말로만이었습니다,상황자체가 안됐기에 못감)

4.빚
천오백만원을 카드빚을 져서 할머니가 갚아줬는데 
이런것들은 이혼사유로 제출하면 저희가 유리해지지않나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6 11:44:55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10-01-25 11:2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할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땅은 재산분할이 되드라도 새엄마에게 얼마 안되거나 전혀 안 
될수 있습니다. 
빌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재산을 유지 하는데 새엄마가 얼마동안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일부분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새엄마의 두아이 양육비는 보통 1인 성인이 될때까지 30~50만원 정도 입니다. 
새엄마의 폭력등으로 이혼을 한다면 새엄마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카드빚으로 인한것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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