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저는 지금 스물다섯살이고 두명의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5살,4살 아들 둘이있습니다.

남편은 능력있는 중고차딜러입니다.

저희 친정은 어머니혼자계시는 그리풍족한편은 아닙니다

이혼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이라는사람은 툭하면 자존심 상하는말로 제 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시작은 2년전 술이만취가되서 저를 이유없이 막 때리고 발로밟고

머리를 너무 밟혀서 머리가 울리고 토가나올것같아서 병원가서 씨티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을 불러서 저희엄마가 펄쩍뛰시며 이렇게 때리고하는데

어떻게 살게하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데리고가세요!"

라고 쇼파에 앉아서 팔짱을끼고 다리를 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모네가서 일주일을 있는동안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다시는 술을 먹지않겠다며 저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잇고 그래서 한번 참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말싸움을 하는데 대낮에 낮술에취해서

둘째아이 보는앞에서 밥통을 집어던져서 렌지대가 부셔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가 그모습을보고 그자리에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다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대로 놔두구요.. 보시라구요 전

못살겠다구 애기들은 다 울고있구요.. 그랬더니 술취해서 그런거니까 그냥 자라고

하라고 그러구 모임있다며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리스타를 배워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물론 명의를 제앞으로 해준다고 제돈 천만원을 가져가더니 시어머니앞으로 명의를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오픈하는 날부터 가게에서 막걸리먹고 술이취해서 맥주병을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깨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몸에는 유리조각투성이었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와서 증거사진 다 찍어가고 

사건처리가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되었다고 집으로날라온지 이틀만에 저를 또 때린것입니다.

차안에서 머리고뭐고 없이 그냥 때리고 내려서는 제가 조수석에 타고있었는데

제머리를 끌어당기면서 발로는 제 명치를 차고 이런식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고를 했어요. 가서 조사받고 제후배와 친구가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증인스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가서 엑스레이 9방찍고 

뭐하고 해서 진단은 3주나왔어요..  목뼈가 섰고요  오른쪽 허벅지엔 20센티정도

상처가났습니다.  물론 밟혀서요..

그리고 지금 조사받으러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오니까 저한테 인감을 떼어오라며

욕설과 협박을해대며 가게에서 나가지않겠다고 영업방해까지 합니다.

인감안떼어오면 내가 어떻게하나 보라며 저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나가면 한시간만지나면 5분에 한번씩

전화를 해대고 제가 전화가안되면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얘기들어주고 전화도 다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친구들마저 진짜 미친것같다고 저보구 안타깝다고 얘기하는정도니까요..

지금 저는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놔주지 않을것같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위자료 달라고햇더니

내가 왜 너같은거한테 돈을줘야하냐며 못준다고 말하고 매일 제 자존심을 깎아

내립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이혼을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양육권문제도 알고싶습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건지

위자료는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0-06-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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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력으로 보아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자료등 자료는 많이 있어 증거가 부족 할것 같지 않네요. 
위자료는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어렵고 보통 2~3천만원정도 입니다. 
재산도 증식에 기여를 한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접금금지처분을 받아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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