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십년전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새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엄마는 이혼을 생각중이세요.



문제는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거.. 그래서 아버지는 뻔뻔하게도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십니다.



처음 엄마가 아버지 외도를 눈치챈건 문자메시지인데 이미 아버지쪽 가족들은 그여자를 만난듯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찍어놨어야했는데 당황해서.. 하지만 병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온 여자를 엄마&엄마친구들이 보게 되서 외도가 명확해졌지요.그외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불륜이라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거.. 아버지도 엄마가 이혼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재산이죠.


결혼 후 마련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자동차 모든 재산들이 다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가 많이 불리합니다.그동안 엄마는 경제활동이 없다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지금껏 자기가 벌었다며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쫓아낼듯이 하루하루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폭행까지 당한 엄마.. 생각같아선 재산이고 뭐고 그냥 이혼하라 하고 싶지만 지난 세월 엄마가 해온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양심없는 행동들이 화가 난다는거죠. 정말 엄마와 이혼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 만난걸 사과하고 솔직하게 더이상 엄마와 살기 싫다 말하고 그동안 희생하며 알뜰살뜰 모아 집안을 꾸려나가고 아버지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 걸 생각한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재산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서로에게 상처뿐인 이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건지.. 이혼하려해도 이혼하면 부부로서 있을때 그나마 엄마가 보호받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싶은데.. 그냥 이혼하고 재산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누가 먼저 지쳐 떨어지냐 식으로 이렇게 긴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건지.. 아버지는 절대 굽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엄마는 약자로 버림받을 처지처럼 되버리는데  어떤게 엄마를 위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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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 로펌에서 이혼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실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하시는 몇가지는 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정행위라 함은 통화내역(이혼소송시 뽑을수 있음)이나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도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하죠..


그리고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 해도 재산분할 가능 합니다.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은 직업이 없는 주부라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결혼전 재산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역시 재산분할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합니다.


 힘내시고 기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권)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

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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