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나 상대방 (부인)이 이혼의사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책사유는 문의를 하는 제게 있고, 뚜렷한 사회적 이유는 없으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미성년자 (92년생, 95년생)이 있으며, 제게는 재산이 없고,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으나,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았고, 이를 제가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의사가 제게 없어 아파트 대출금을 제가 갚고, 부인의 명으로 그대로 주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3 15:09:34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1-1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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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분이 소송을 하시면 이혼판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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