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38세의 남성입니다.
와이프는 저랑 5살차이로 현재 33세이고요.
현재 결혼 6주년이 지나 7년째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에게 남자(29세)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애는 장모님이 나가시는 동네 배트민턴 모임 사람으로 장모님도 알고, 와이프도 유부녀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 상세내용은 하단에 다시 기술하겠습니다. )

1. 두사람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일 간통이 확실시 되면, 그 죄의 댓가는 어느정도 인가요?
   - 둘이서 직접 관계를 가진 영상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채팅내역과 자주 통화한 내역, 둘이 태국으로 여행간것(여행사에서 확인가능), 그리고 와이프가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

입니다.
     ( 그리고 혹시 소송에 들어가면, 통신사나 채팅서비스 회사에 증거로 쓸 만한 와이프의 기존 채팅 내역을 요구 할 수는 없나요?
       채팅서비스 회사에서는 기존 내용을 복구 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챗팅회사에 화상으로 통신한 화면이 있을거 같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증거로 승산이 있는건가요?
   물론 와이프와 그 상대편 남자까지 포함해서 둘 다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와이프는 하지 않고, 그 상대편 남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와이프 말로는 자기가 먼저 대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것도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청구 소송은 할 수 없는 건가요?

3.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이 먼저 진행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몇번 정도나 한국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가요?    
   - 제가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한국에 자주 방문이 어렵습니다.
   - 또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들게 될까요?

4. 만일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둘이 가진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 많은 재산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분배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저축은 모두 와이프 명의 통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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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3월에 와이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월에 49제 때문에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와이프가 다리를 약간 다친상태여서 들어간 김에 장기간 물리치료도 병행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할 일이 없으니 장모님 따라서 배드민턴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남자애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애는 오금동에서 그 남자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남자애와 친해지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5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후에도 자주 만나면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자주 관계도 가졌다고 합니다.
주로 모텔보다는 차에서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후, 제가 8월초에 시간여유가 생겨 한달정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가는 전라도 광주인 관계로 서울에 머물때는 항상 장모님 집에서 머무릅니다.

8월4일 서울에 들어 온 후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제가 같이 있을때 조차도 그 남자애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여전히 관계도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친구들과 태국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제가 9월4일 필리핀으로 먼저 들어온 후  와이프는 9월8일부터 3박5일 태국 패키지로 그친구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월20일 와이프가 필리핀에 들어올 때까지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었고, 필리핀에 들어온 후에도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약 5개월여간 지속적으로 만남과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같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관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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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실을 알게된 건, 
서울에 머물때까지는 생각치도 못했었는데, 친구들과 태국 여행간다고 한 사람이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한장도 없다고 할때부터입니다.  
사진이 없다는게 이상하고 의심이 가던중, 
와이프하고 같이 놀러갔다고 하는 와이프 친구 페이스북에서 그 친구는 추석연휴때 놀러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가 심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와이프의 스마트폰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남자애와 매일 통화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통에서 서너통씩, 짧게는 1~2분에서 길게는 5~7분정도씩, 시간대도 새벽5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까지 매우 다양하더군요.
문자메세지는 이미 다 지워서 몇개 남아있질 않았는데, 그중하나가 여행사에서 보내는 태국여행 일정이었습니다.

그순간 같이 여행을 갔다는 확신을 하였고, 스마트폰을 통해 와이프의 메신저에 접속을 하고, 기존 기록을 살펴보던중 둘이 화상채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내용은 같이 여행가는 계획짜는 내용이었고, 나중에는 화상으로 서로 몸을 보여주며, 화상을 통해 서로의 몸을 애무하게 하는등의 내용과 전날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 나중에 만나서 다시 성관계를 맺자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둘에 대한 관계가 확실해 지자, 와이프에게 그 남자애와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순순히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애의 따스함과 자상함에 반해 그런 관계까지 발전하였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관리자 11-09-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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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간통은 직접적으로 삽입한증거(정액등)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 보아서는 간통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혼으로 하시면 보통 위자료 2~3천만원정도 이고 상대남에게는 1~2천정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통신사등을 통해서 입수 가능 합니다. 
한국에는 2~3번은 오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누가 재산형성에 많이 기여 했냐에 따라서 분할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4~5백정도는 예상 하셔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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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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