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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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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맘이 맞지않아 이혼하려구 합니다...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결혼할당시 1억이천짜리 아파를 구입하였는데 친정엄마가 6천만원 신랑돈 5천만원으로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시가는 1억 6천정도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부모님의 돈은 갚지 못했구요..
살면서 남편은 3천만원돈의 빛을 제가 일하면서 갚아주었어요 그것은 재산분할
할때 뺄수없나요??  현재 별거중인데 아이의 양육비또한 제가 다 내구 있구여..
신랑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중입니다..
제가 거의다 벌어서 산 아파트 절대로 나눠줄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한푼안준다면서 아파트의 절반가격을 달라고 생때를 쓰고있습니다..
결혼해서 번것도없이 노래방을 자기집처럼 다니면서 노름으로빛이나지고 
답답합니다..


관리자 10-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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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아파트 분할을 결혼생활하면서의 수입과 처음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분할이 
될것이며 남편의 채무변제도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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