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관할

(1)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서울 거주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영업자인 경우

다만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은 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춘천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관할인정 표준시

토지관할을 정하는 시기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주소가 변경되어도 이미 정해진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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