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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