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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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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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채무액 (대략)원금 4000만원 이자 8000만원 2001~2003년
2.총재산 월세보증금 300
3.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9세,17세) 소득 없음
4.월소득  월평균 150만원 일용직이며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임. 생계급여 제외)
5.채권자수 7~8
6.성별/연령/지역  남  50세  경기 부천
7.빚을 지게된 경위 컴퓨터가게를 하면서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빛을지게 됨.
8.기타(압류여부등)  tv 등 가전제품 몇곳에 붙이고 갔음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진행료는 얼나마하는가요?
    질문2 :아내도 저정도의 카드및 캐피탈 대출이있어 같이 파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질문3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애매하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8-08-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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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도 소득도 미미하면서 오래된 채무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2명이나 있어 개인파산하는데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두분 모두 파산 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두분 같이 하시면 비용은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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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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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에 걸려서 앞으로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빚은 3년전에 3000햇살론 받아서 현재 500정도 남아 있구요..
6월에 다시 대출3300 받아서 2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대출로 이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카드도 더이상
대출이 힘들면 모두 못갚을 그런 상황입니다
배우자와는 지금 이혼절차 중이구요...
아직 빚은 연체중은 아닌데...앞으로 갚을수 없을것 같아서
파산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18-08-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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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에 걸리셨다면 파산 하는데 유리 하십니다.
다만 배우자나 본인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300만원 채무는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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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 될지? 안니면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 수임료 환불조건으로 100% 면책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   

저는 53세로 손해배상 소송에 져서 6500만정도의 채무가 이ㅆ습니다
집은 보금금 3000만원에 월세 75만원짜리 가 있구요
보증금중에 은행 대출이 1800만원정도 입니다
채무자가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나서 대출기한 만기가 됬는데 대출연장은 물론 월세 연장도 않되는 상황입니다
식구는 처와 초등하생인 딸과 만 20세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처와 아들은 무직 이구요
저는 월 400만원 정도고 직장에 다는는 사람 입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06-13 16:43
 175.196.12.125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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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성격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라면 면책제외채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손해배상이라면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아서 부양가족 본인과 딸이므로 월변제금액은 166만원을 공제한 136만원입니다.
47개월동안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은 100%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가생계비 인정받은 다면 갚는 금액은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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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선임 비용에 대해서...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

제가 부체가 1500이 넘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200만원가까이 되더라구요...ㅡㅡ;;;;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싼 변호사 선임방법 말고

다른 개인회생제도는 없나요???

==========================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수임료는 책정됩니다.

압류나 재산처분등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100여만원 안팎에서 결경될것입니다.

또한 수임료에 공과금과 부채증명서 비용등이 포함되었는지도 살펴보시고 비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얼마나 경험많은 전문가를 찾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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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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