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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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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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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