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권자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간이양식[전산양식 A5424-1 ]을 작성, 첨부하여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회생위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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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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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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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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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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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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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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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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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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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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