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서류 작성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셔도 서류 작성 하는 법이 워낙 까다로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변제금을 줄여서 갚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큰 실수를

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드리지만 가능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는 것은 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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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요령

 

(1

(1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산목록 작성 요령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작성 방법도 까다로와 이해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는 변제금을 최소로 하고 감면금액은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은 중요 합니다.

이왕 변호사를 선임 하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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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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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서류 작성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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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요령

 

(1

(1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산목록 작성 요령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작성 방법도 까다로와 이해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는 변제금을 최소로 하고 감면금액은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은 중요 합니다.

이왕 변호사를 선임 하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변호사

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페지지를 살펴 보시면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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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개인회생,개인파산


본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년 소득은 6200만원정도고요 ( 초과근로수당포함)
그러나 작년에 산재로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타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수당없는 부서로옮김)
그래서 금년 소득은 많이 감소해서 550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지 소득은 그에 많이 못 미칩니다.
급여가 250만원+차량유지+15만 = 3200만정도(공제전금액입니다.)
(국민연금16+의보15+고용1.2+조합비3+세금연간300만정도)
(기타공제: 주택전세자금이자11만원+복지기금 원리금 13만)
보너스 기본이 300% (230만*3) + 인센티브 보너스 (300%~400%정도) = 1500만정도
그리고 기타 휴양비 복리비 = 200만정도.

부채는 은행권신용담보(은행4300만+캐피탈3200만+신용카드사현금써비스카드론3000만)
+ 사내복지기금 5000만(보증보험가입됨= 주택자금4000+복지기금1000만)
+ 임대아파트 담보대출= 3900만원(상호저축은행)
+ 보험담보대출 =1500만원
+ 연금담보 300만
자산현황 : 임대보증금 6500만원(주택자금4000만원+내돈2500만원)
보험연금 =1700만원(1500만원 약관 대출중)
연 금 =700만 (350만대출중)
국민연금임의가입(배우자) = 300만원.
자동차 200만원정도.
가족은 저랑 7살 아들과 직장생활 전혀 해보지 않은 집사람...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갚아 나가야할까요.
그리고 제게 생활비는 얼마나 줄까요..
가용소득 책정은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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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월변제금과 기간, 주의사항

 

개인회생제도 이용과 관련한 안내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은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관련 내용도 아울러 살펴본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합니다.
10여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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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1. 신청자격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면 매월 납입금액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까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고, 채권자는 신청자격이 없다(이 점에서 개인파산절차와는 다르다).

2. 신청절차
(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지 첨부 및 비용 예납(송달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대전・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법원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일을 지정하여 주고, 위와 같은 회생위원 면담을 거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서에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지정한 날에 채권자집회를 거친다.

(4)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5)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인가결정 이후부터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3. 월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산정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하고 있다. 그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월 평균 투입금액과 자신의 총 채무액 중 ‘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총 원금액 대비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변제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미만 3년 이상의 기간에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으로 산정한다.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변제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환산한 금액이 재산가치 총합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인가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그 변제율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3% 또는 5%의 최저변제율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할 경우 적용됨), 재판부 재량에 의하여서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제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

4. 주의 사항
일부 채무자들은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까지 받고도 변제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여 절차 폐지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제도는 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매달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지와 빚에서 해방되겠다는 열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또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은 성실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요약(2006. 4. 1. 시행)

1. 면제재산의 범위

(※면제재산: 채무자의 기본적 의식주를 위한 재산으로서 채권변제를 위한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

종전 개인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면제재산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청산가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제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을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면제재산 신청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2.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법 제383조는 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들의 퇴직연금은 재단제외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기존에 신청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주로 변제계획 변경 제출로 할 수 있는바, 변제계획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 초과하여 작성하였고, 퇴직금 제외할 경우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는 사건 ②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라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를 150%이하로 줄인 사건에 한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각사유
법 제59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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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본젹적으로 시작 되고 있네요.

오늘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으로 감면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채무액의 95% 이상도 가능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을때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득이 120만원이고 부양가족 없다면 법에서 정해진 금액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1,024,205원을 120만원에서 뺀 금액 175,795원을 36개월동안 6,328,62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 받습니다.이것이 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즉 4대보험 제한 순소득에서 부양가족 포함한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감면액은 더 유리 합니다.

위의 경우 만약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1,024,205원을 뺀 금액을 36개월동안 변제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양가족이 1인이 있다면 생계비 1,743,917원을 뺀 금액을 36개월동안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소득은 많고 부양가족이 적어 변제금이 많게 나온다면 몇가지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때 전문 변호사 사무소의 역량이 발휘 되는 것입니다.

 

 

월세, 고정적으로 들어 가는 병원비등을 요구 해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법대로만 신청합니다.

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 온다는 것이죠

이렇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믿을수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사건을 의뢰 하는 경우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만 하고 선임을 하기에 더욱 조심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잘 살펴 보시고 오래 된곳인지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의 경륜도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믿고 맡길수 있는 법률사무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수임료만 생각하고 이런 저런 조건을 따져 보지 않고 무조건 싼곳만 덜컥 선택 하신다면 월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게 잡아 줄수 있는 사무소를 선택 하는 것보다 몇배의 수임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된다고 하는곳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저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수임료에 급급해서 의뢰인을 속이는 사무소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진명(911파산닷컴)은 철저하게 채무자의 편에서서 최대한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기계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는 그런 사무소가 아닙니다.

부디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변호사 사무소를 선임하시어 성공적인 개인회생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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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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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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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5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1.5배는 ‘1인 가구 602,199원’, ‘2인 가구 1,002,756원’, ‘3인 가구 1,361,894원’, ‘4인 가구 1,704,498원’, ‘5인 가구 1,954,377원’, ‘6인 가구 2,216,700원’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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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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