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능한거 하려구여

1.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개인사채-9천 5백만원(6군대) 보증인-친구.남동생

한군대는 공증서류가 있지만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만 있습니다

채무확인서를 받아낼 엄두가 나지않아 걱정입니다. 채권자 이름과 걔좌번호만 알뿐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4금융 4군대 1050만원 보증인 없음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만 있음

 

보증채무1군대 600

 

최초2007년말에 쓰시시작해서 돌려막기

마지막대출이 4금융 4군대 2008년 7월경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없음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없음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

없음

 

 

5.채권자수

 

총11군대

 

 

 

6.성별/연령/지역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얼마전 부모님집으로 (용인수지)강제집행이 들어와 주소지를 제주도 친오빠 집

 

으로 옮겨놓고 실거주지는 친구네 숨어있는 형편입니다.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유흥업소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예전있던 부채를 돌려막기하며

 

여기저기 개인사채를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눈덩이처첨 빚만 늘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업소생활이라도 하며 갚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었습니다.

 

 

8.기타(압류여부등)

 

얼마전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파산이 가능할런지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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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파산닷컴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화 번호가 노출이 되어 글을 삭제하고 이곳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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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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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자격 여부

1.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신용대출 약 4500만원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없음 - 미혼
주거 - 아버님 집에서 지냄
부동산 . 자동자 없음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아버님 소득없음 69세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4대보험과 세금공제후 금액)
현재 월소득 없음

5.채권자수
2곳
-국민카드 약 2100만
-신한카드 약 2400만

6.성별/연령/지역
남/44/서울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약 14년전 회사 명퇴후 이렇다할 직장을 구하지 못함
인터넷에서 알바하면서 지내다 생활비 부족으로 개인연금 약관 대출을 받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고 이자 부담도 커 결국 보험을 해지
이후 구직 노력을 하였으나 경력 공백으로 인하여 구직이 힘들게 됨
인터넷에서 알바하던 것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생화비 부족이 심화됨
결국 카드시 신용대출을 조금씩 받아오면서 지내다 최근 몇달간 수익이 완전 0상태가됨
결국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값게되고 또 다른카드론 돌력 막기가 되면서 부채가 커짐..


8.기타(압류여부등)
압류내용은 없음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위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 파산 신청이 안된다면 다른 구재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문3 : 아버님이 집(약2억)과 약간의 충북산골에 2천평(약4천만)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약 6년전 위암수술하신 후로 수입이 없으심,, 어머니는 담낭암으로 돌아가심 이런상황에서
피해를 주게 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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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와 개인파산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와 주의점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자가 주의 하여야 할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선임은 무었보다도 중요 합니다.

아래 전문가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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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접수후 10~20일정도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 출하게 됩니다.(서울, 인천, 수원은 사업자인 경우나 채무액이1억이 넘는경우 외부회생위원비 용 15만원을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단계----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 채권자 집회 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 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5년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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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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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오늘은 부채 초과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불허가를 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무조건 나이가 젊으면 파산은 안되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질병이 있거나 등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을
제대로 진행 할수 없는 경우는 충분히 파산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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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공2009하, 1007)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공1999하, 2156)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공2009상, 526)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부산지법 2009. 6. 23.자 2008라354, 3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만 30세로 젊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월 50 ~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항고인의 생활상황, 가족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버지나 자신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6,8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은 파산 원인의 존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심문기일 무렵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월 50 ~ 1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1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09.09.11. 자 2009마1205 결정[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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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어떻게 진행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는?#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의 조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있으니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한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정도에 개인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경우 관재인 비용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의견청취기일이 정해 집니다. 신청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5~6개월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 30만원의 관재인비용을 법원에 납부 하여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개인파산선고도 내려 집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 파산시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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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불이익 -개인회생,개인파산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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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 13년 (2006.4.14. 개설)


911파산닷컴은 부장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하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로펌 입니다.
브로커에게 속는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의뢰후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지?
본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이 넘는 동안 이자리에서 수많은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다면 한번 믿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수임료 무이자 자체 분납/ 저렴한 수임료


수임료 분납이라면서 고리대부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여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사무소를 조심하세요.
대출알선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무이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천건을 처리한 경험과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100% 면책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가가 불가능한 사건까지도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조건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되거나 인가 확률이 적은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고 위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 하였음에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수임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즉, 인가가 어려운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안겨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모르고 계신것입니다.


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 선임이 중요한가?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1000만원만 갚아도 되는것을 2000만원을 갚겠다고 신청하여도1000만원으로 갚아 나가는 계획으로
수정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 많은 전문가가 법을 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것은 제외하고 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방문 접수)
개인회생과 파산관할 법원은 각 도의 본원에서만 처리 합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사건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방문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해달라는 서류만 잘 준비 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완벽하게 처리 해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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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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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신용회복 or 개인회생 같은가요>?||||||||||||||||||||||||||||||||||||||||||||

부채는 제와이프와 합쳐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카드랑 은행대출로요... 기간은 4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 수입은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어서 저혼자 130정도 벌어오고있습니다

전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아내도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있다가 아이땜에 이번에 할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둘다 같이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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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어떤것이든지 아내와 남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두분 각각 빚이 얼마인지요?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아내분은 채무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시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라며

귀하의 경우는 직장이 있으시고 소득이 있으시기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월 얼마씩

5년동안 변제 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인 아기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2인이상 가능합니다.

월 15만원 내외로 변제하시고 60개월후에는 나머지 채무는 감면 받으실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묵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십니까?

저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주장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브로커에게 속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진행 중 연락이 두절 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osanhelp

저희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 되어 오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한번 믿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믿고 맡기셔도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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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해요

 

 

경매로 집3채가 넘어가고 카드은행에 1800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지급명령 12천을 해놔서 이것도 개인회생으로 가능한지요 저는 월 120에 월세 2 천에 20만원 살아요 8년 전 경매넘어갔고요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막을 수도잇나요?








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제 보증금 반환 채권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하면됩니다.
급여 120이라면 월20만원씩 36개월 변제 하는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비용은 법원공과금, 부채증명발급, 변호사 수임료등 모든 비용 포함하여
150-170여만원정도로 사건이 난이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세한 상담 받아 보셔야 비용은 확정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로펌 입니다.






10여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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