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에 사업자등록을내어 개인사업을하다 약8천만원정도의 채무를 지게되엇슴니다..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3000만원 삼성카드 1700만원 엘지1000만원 우리은행1000만원 농협500만원 상호저축은행 200만원 기타 ..

사업은1년전에 접엇슴니다..집은 18평 빌라를(우리은행 대출하여)월361000원씩부금을내고1500만원으로 장만하여 살고잇엇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집은 1년전에 남의손에 넘어간걸로 알고잇슴니다(자세한사항을모름니다) 처자와자식은 이모집에 살고 잇슴니다 아내역시 삼선카드사와 엘지카드사에보증인을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잇을검니다 약2700만원정도.. 지금형편상으로 생계유지 조차 힘들어 파산신청을 하려함니다 ..사업은 실패햇지만 열심히 살앗거든요 술,담배,노름은 하지안앗슴니다..다시 새출발할 기회를 가졋으면함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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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0세 남자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부진으로 이달에 폐업했습니다

카드사 2건, 은행 신용대출 2건으로 총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대금은 연체로 인해 일반대출로 전환을 했는데 카드사의 부채 1건은 1,050만원인데 아들

의 보증으로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모두 연체 중입니다.

재산은 시골 토지(공시지가 총액이 80만원(시가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1996년에 매

매가격 1,000만원에 매도했는데 담보제공을 먼저 요구하여 1,000만원에 설정하기로 했는데

한달정도 후에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1억원이 설정되어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찾아 봤지만

해당 주소에는 사람이 살지아니하여 찾지를 못했지요.

주거는 배우자의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3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은 케피탈 연체

로 이달에 매각하여 할부부채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파산을 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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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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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조정금액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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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제외채권 및 면책 불허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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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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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파산을준비중입니다

개인사업을하면서 지인에게 보증을부탁하였습니다
대부업 보증대출을 받았는데 별문제없이 잘해결하다가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점점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있었는데 보증인이 걸려서 지금도 꾸역꾸역 막아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증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든해보려고하는데 진짜 힘드네요 보증인도 같이 회생진행하려고 비용까지 주겠다고했는데 하기싫어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면 둘다좋은거지만 지금은 자신이없네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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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 놓고 회생신청을 하시면 보증인에게 별도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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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이나 파산

 

 



- 채무발생일시;2015년11월20일정도
- 채무발생원인;회사동료에게연계보증과대출해줌
- 채무금액;1억2천300만워정도
- 총 채무건수총12군대
- 신청내용 ;제가현재 육아휴직이고2016년5월정도 보증과대출해서빌려간회사동료언니가갑자기자신이보이싱비싱을당해 돈을갚을수없다며개인회생을같
이진행해야된다 2016년6월에개인회생신청해서 현재인가났는데요 이번달꺼를내지못하고있어요
매달230만원정도 싱글맘이다보니 현재이혼상대이거양육비를받고있어서2인생계유지비도신청이안된다고하니걱정입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이나파산도생각중인데요 파산신청을어떻게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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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직장을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파산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두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던 직장이라면 더더욱 파산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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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문의

제가2~3년전에 카드랑 대출금을 못갚고 지금 까지연체중인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때원금만 4천가까이 있었는데 이자는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은 하구있구요 신용불량자다보니 4대보험가입없는회사에 다니는데요 급여는 어머니통장으로 받구요 월400정도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한상태구요.. 그냥 법률 사무소가서 상담을 하는게 낮겠죠? 근데 제가 지인들한테 빌린빗이 있어 자금에 여유가 많이없는데 개인회생비용을 분활로도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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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없이 월400을 받는다면 채무에 비해서 급여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다고 보리

어려워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드러나지 않기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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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문의
 
제가2~3년전에 카드랑 대출금을 못갚고 지금 까지연체중인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때원금만 4천가까이 있었는데 이자는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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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자격이 될수 있는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처리하면 비용은 얼마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까지 잘 안되고 아이까지 언어장애가 와서 치료차 누군가 하나는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수 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카드로 생활하면서 어렵게 이자내면서 살다가 갑자기 카드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처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빚을 갚고 있는상태인데 현재 살고 있는 빌라가 처 명의로 되어있는상태이고 저는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중입니다만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 거의 무직상태로 아무 재산이 없는상태인데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가 파산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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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부부재산을 별개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에 압류도 들어 올수 없구요.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다만 배우자혼자 재산을 형성해서 재산을 형성했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의 재산에서 뺄수는 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십니까?

저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주장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브로커에게 속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진행 중 연락이 두절 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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