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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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면책일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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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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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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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이상  911파산처리 무료상담실/자료실( http://cafe.daum.net/dosanhelp )

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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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 제1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자영하던 사업, 근무하던 직장 등을 최근의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2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3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제4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 제5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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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3) 카드부분-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4)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부채 증명원 발급(최초대출 일자 및 최초대출 금액표기) 

5) 예금부분- 최근 모든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6)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7) 수입부분- 수입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3개월), 최근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8) 재산부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제증명서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 료:벼룩시장등의 시가증명할수 있는부분 복사)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예상액,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또는 그 채무자의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액 
* 주식.회원권.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어디에 사용등을 기재할 것) 

*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9)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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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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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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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때에 따라서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5% 까지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연체자 정보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이 극심합니다. 워크아웃에 해당 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감면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 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금액을 따져 본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 해드리며 법원 접수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 자료실에 오시면 많은 정보 

 

와 신청서류양식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며 게시판에 글 올려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상 Daum카페[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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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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