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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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절차와 주의할점,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의 효력,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는 재산이나 경제활동능력등을 꼼꼼히 따지고 넘어 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사무소에서 철저한 검증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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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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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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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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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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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압류#신용불량#연체#

개인회생 신청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것들과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읽어 보시고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 시킬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 및 보정단계

접수후 한달 내외로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회생위원은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3~5년 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필독)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진명(911파산닷컴)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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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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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서류 작성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셔도 서류 작성 하는 법이 워낙 까다로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변제금을 줄여서 갚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큰 실수를

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드리지만 가능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진명 전국무료상담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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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요령


(1 

(1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 [채권현재액의 합계(+)][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산목록 작성 요령

1. 현금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1. 현재의 수입목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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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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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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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작성 방법도 까다로와 이해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는 변제금을 최소로 하고 감면금액은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은 중요 합니다.

이왕 변호사를 선임 하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변호사

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페지지를 살펴 보시면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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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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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전반적인 이해하기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상담 받으신 후

진행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라함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피에서 확인 후 믿을만 하다고 확인이 되면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등)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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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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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이천정도 잇습니다 ..

 

근데 .. 제 명의로된 빛일뿐이지 ..

 

거기서 제가 쓴돈을 하나도 없습니다 ..

 

언니가 쓴돈인데 ..

 

제대로 값지도 않는것 같아서 ..

 

고민하다 파산이란게 잇다구해서 ..

 

알아볼라구 합니다 ..

 

파산을 하게되믄 어떤게 좋구 어떤게 안좋을까여 ..

 

앞으로 결혼도 해야하구 .. 상황에 따라 대출도 받아야할일도 잇을것 같은데 ..

 

파산을 하게되믄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억울합니다 .. 제가 쓴돈도 아닌데 ..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구 ..

 

제가 값기도 억울하그 .. 몸도 안좋아 집에만 잇는데 .. 일도 할수도 없구 ..

 

하루하루 독촉땜에 답답하그 죽을것 같습니다 ..

 

저즘 도와주세여 .. 살고 싶습니다 .. 아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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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며 가진 재산도 없다면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으시면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받으셔서 새생활을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은행대출은 7년동안은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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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어져서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하기 전 저는 친정엄마의 요구로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이혼을 하기 전 저는 남편의 거래처에 보증을 서 준 금액이 꽤됩니다.

물론 강요로 이루어진 보증이구요.

이혼을 하고나서도 남편이 행방불명이기에 보증채무로 제게 넘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마전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맡겨 둔 상태인데요.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주소이전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민등록 말소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야하기에 저와 아이를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물론 말소된 상태로 있구요... 현재 어디에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적한 후 채권자들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 아이에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주민등록재등록을 했으니까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을까요?

만약 찾아와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님 저만 다시 주민등록 말소를 해서 면책을 받을 때까지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만약 그것이 낫다면 재등록 한 시기가 불과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다시 말소신청이 가능한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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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는 본인이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하신 싯점이 언제 인지는 몰라도 파산선고는 2~3개월이면 납니다

일단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는 파산신청 했다고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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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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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중반의 남자로서,,,,,,

저는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07년에 폐업신고한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 신용보증기금에 3억5천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내장이 왔었는데 1억 정도로 감면해 줄테니 채무를 정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연체기간 3년 정도가 지난 신한카드에 400만원 정도의 연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생산직 사원 계약직으로 월13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 신한카드에 연체기간 2년 정도의 1500만원의 연체금.

* 국민비시에 연체기간 2년 정도의  150만원의 연체금.

* 각 보험사에 약관대출 이자 100~200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한카드에서 유체동산 경매 진행이 있었습니다.

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월세 보증금 1500/45만 에 신한카드에서 압류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의 월세 계약기간은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방치한다면 10개월 경과 후 신한카드에서 보증금 중 얼마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는 파산이나 회생중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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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파산닷컴에서 답변 드립니다..

 

부인께서는 급여가 있으시니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한달에

10~20만원정도 5년간갚아 나가시면 정리가 될것입니다.

남편분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파산을 하시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직장을 구하셔서 개인회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신한카드 이자까지 압류가능 합니다....

물론 위 조건은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www.911pasan.com

이혼/일반소송 상담(911소송닷컴) : http://www.911sosong.com

노하우/풍부한자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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