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
출처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워크아웃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
'신용회복 공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신청서류(생활상황,가계수지표 작성요령) (0) | 2007.01.17 |
---|---|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신청서(첨부할 서류) (0) | 2007.01.17 |
개인회생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1.16 |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1.16 |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