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입는 불이익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되려고 할 때) 파산자로 조회되는 것일 뿐 신용불량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되어 평생 쫓아다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평생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점 등 불이익은 완전 면책이 되어 자동복권되거나 일부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 후에 복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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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고, 일부면책은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 파산법에는 일부면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되면 신용불량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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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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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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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 희망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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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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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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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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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실제 선고는 담당 판사가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사건번호 2004하OOO호, 채무자 OOO를 파산한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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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채무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파산선고를 하거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할 때에는 법원에 미리 바뀐 주소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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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자주배당”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파산폐지를 하기에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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