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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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서울지방법원 내 5개 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파산신청의 관할구역도 나뉘게 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었으나, 현재 의정부지방법원만 별도로 파산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서울지역의 파산신청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01호에 있는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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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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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2006. 4. 1. 이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양식⇒개인파산및 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
    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위와 그 시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6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제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계수지표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2)
면책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다.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셨던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면책일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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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신에게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②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③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령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임대보증금, 임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과 가까운 가족친지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어려운 처지라면 당연히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20-30년 동안 계속 최저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만 갚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 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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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신청할려고합니다
빛이 한2천5백정도있는데요
현재 신용불량자는아니구요..
직장도다니구있구 4대보험도적용됩니다.
월급은한100만원넘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은가요? 개인워크아웃이나은가요?
그리구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부탁드려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둘중하나를 신청하게되면
기존에 제명의로휴대폰이 여러대있는데 그명의도다른사람으로돌려야하나요?
휴대폰명의는 회생신청하는데 상관이없나요? 구지바꾸지않아도되면 그냥두고싶어서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금융기관만 해당이 되며 2개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1곳이상에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연체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8년동안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원금 감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와 상관없으며 어떤빚(카드,보증,사채 등등)이든 해당이 되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빚을 많이 갚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40만원씩 5년동안 갚아나가시되 5년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되면 그싯점에서 끝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변제 금액은 15만원이하로 줄어듭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더 필요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많은 정보 나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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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찾아 봐도 제가 원하는 글이 없고, 앞으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너무 궁금 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3년정도 전에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서주고 1년쯤 지나서 돈을 내지 않는다고 보증인인 저에게 전화가 자꾸 오더군요~~!  그분 한텐 미안 하지만 은행 직원 한테 무지 화를 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하냐구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하더군요~ 그후로 2년 정돈 잠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어려워서 많은 빚을 갖게 되었습니다. 갚지도 못할 정도~~ (직업도 없고) 신용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했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그것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먼가가 날라왔떠군요~~! 민사 소송인가? 저에게 갚으라고~ 압류니 머니 겁나는 말을 잔뜩 적어 놨더라구요~보증 서준 사람 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개인 파산을 할거라더군요~! 근데 개인 파산은 몇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길게는 1년정도)

신청 하는 동안 저에게 압류가 날라올까요?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고 있는 월급은....

너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2년 전에도 돈을 안갚아서 전화도 자주 오고 (직장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ㅠ.ㅠ

신청 하고 난 후에도 저보고 갚으라고 할까요?

대출은 은행권에서 했습니다~!!

꼭답변 부탁드려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님께서 모든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청하는 싯점과 결정나는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채권자 마음대로 언제든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님의 재산,급여,살림살이등에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과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은행에서는 주채무자던지 보증이던지 받을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책임을 면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카페 무료상담실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자료를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제 생각에는 님께서는 직장을 다니시고 소득이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으셔서 채무를 감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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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게되면.....5년동안인데.....

5년동안 모든변제가 끝나면 제 신용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예전처럼 은행가서 신용카드도 만들수있고, 전세자금대출도받을수있고, 차량신용할부로 구입할수도있고 .....

제신용이 신용불량전으로 되돌아오는것인가요?

먼훗날 몇년후에 은행창구에 제신분증을 내밀었을때 신용불량이었던것과 개인회생했던것이 탄로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수없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그것이 5년이 지나고 앞으로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면 신용이 풀리는건지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개인회생종료된후 향후 저의 은행거래 및 신용상태입니다.

==========================

신용불량 즉 연체자 정보등록은 개인회생 인가가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은행자체기록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약 5년정도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당분간은 신용거래는 하시기 어렵습니다.

카드발급,신용대출등은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은행거래등은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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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면책일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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