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서 양육비가 끊겼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남편한테 보낼려고 합니다.
전남편이 만약 직업이 없을시 아이들은 어떻게 돼나요?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낼려면 제가 직업이 무직이여야 하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있나요?
참고로 남남처럼 남편전화번호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직업이없어서 양육비도 못주고 키우지도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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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08-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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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속 회사 등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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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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