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결혼했구요.

신부는 1월에입국했습니다.

8월까지 집에서생활했구요.

4월에한번가출해서 이모네집에있는걸확인하고 서울가서 대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부모가 때린다는 거짖말을해서 문제가있었구요.

입국한지 6개월정도지난후부터 이런저런핑계를대면서 계속 요구가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돈을보내줘야한다는둥 어머니약값을 줘야한다는둥.

그래서 20만원보내줬구요.

직장도 가겠다고하길래 알아봐주었으나 월급이작다면서 안갔고 결국 8월에 가출을해서 아직도 안오고있습니다.

대략 거주지는 어디인지알고 연락도 간간히됩니다.

그리고 8월중순에 서로 이혼하자고합의하여 서울에서 즉시조정신청을했으니 여자가 판사앞에서 갑자기 안한다고하여 몾하고내여온일이있습니다.

제가가진증거는 먼저이혼하자는내용의 문자들과 3개정도의 녹취가있는데 이런사유와 증거들로 이혼사유가되는지와 승소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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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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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가출, 이혼하자는 문자, 녹취등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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