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할 권리(양육권)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을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재산관리권)의 두가지를 대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즉,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친권이 형해화되고 있고 양육권이 주된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될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인 법정대리권,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 등에만 미치고, 양육권의 내용인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양육권이 친권에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하여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ㆍ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되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 양육 이외의 친권의 내용은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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