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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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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결혼 40년차입니다.
남편이 식당여주인과 각별한 관계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개운치 않아서 그만 두라고 해도 식사도 같이 하고 산악회에도 참여하라고 해서 같이 가고 해서 싸웠는데 미심쩍어서 남편 휴대폰을 열어보니 놀라운 문자가 3건 있었어요.
내용은 별것 아닌데 끝에 “사랑하는 님”이라 쓴 것과 “우리 사랑 천년만년 변치 말아요”하고, 많은 기호들이 있고 “당신은 내 마음의 열쇠 들어와 가져가세요”였어요.”
따지니 장난이라는데 남의 유부녀한테 보낸 문자가 너무 도를 지나쳐 이해가 안되었어요.시시때때로 논쟁을 했죠. 남편은 나 없는 시공간을 택해서 계속 통화를 하고 나는 끊으라고 하고, 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계실 데가 없는 친정어머니를 거처를 옮기라고 보복을 해서 외지에 사는 딸이 모셔 갔고 약속을 어기고 통화한 흔적을 발견하고 나도 더 못산다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손가락 인대를 다쳐 입원을 했고 장남으로 추석이 가까워 오니 데리러 와서 나는 통화를 용납 못한다고 하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머니 모시고 귀가했지요. 그러고 한 3개월여 후에 통화흔적이 있어서 또 다투었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사는 남편과 더 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파트가 있고 2억 정도의 주식이 있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주식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남편은 자기 휴대폰 열어보았다고 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혼소송에 불리한지요?
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관리자 11-12-26 13:28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자 내용이나 통화내역을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 합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이혼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될것입니다. 
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 많은 부분 재산을 가져 가실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대행을 해드립니다. 
통신법위반으로 이혼에 불리하진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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