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결혼6년차이고,,현재 3명의아이가있습니다
딸아이 6살3살 아들 1살이여
상습적인폭력이나 외도이런건 아니구여,, 서로 너무 많이 싸우고 아이들한테도 안좋은거 자꾸 보이는거 같고,, 아이들때문에 살고있는데,,서로 아무래도 계속같이사는건 아닌거 같아서 이혼을 하기로했습니다,,
싸울때 소소한 몸싸움과 언어폭력은 있습니다 좀 크게싸울땐 칼이오가기도하고 주먹이오가기도했습니다,,구지소송까지 가면서 따지고들면 밥을주네안주네 부부관계를 소홀이했다 머 이런거까지도 걸고 간다는데,,
그런것도 이혼할때 큰 영향력이있나여?
일단 궁금한건,, 재산문제입니다,,지금살고있는집이 5억정도인데 대출2억이구여,,
땅 1억정도있구여,, 땅은시댁에서 결혼할때 사준거구여 집도 보태줬는데,,값이 올랐네여,,
그래도 저한테 재산을 불할받을수있는지여?
아이는 자기가 키워두되고,,저보고키울거면 양육비는 못준다고하네여,,
아이를 키울려면 저도 돈을벌어야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경제적인 도움을받아야할거 같아여,,가능한지여?
남편말로는 자기가 양육을해도 저한테 양육비를 청구할수도있다고하던데,,
양육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
그리고 자기가 크게 잘못한부분이 없기때문에 저한테 위자료같은건 줄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6년동안의 아이양육과 가사일같은건 받을수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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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0-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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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실때 위의 모든 사항을 합의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도 일정부분 가능 하시고 양육비도 가능 하십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는 좀 어려울수 있지만 
잘 합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의 소송을 가게 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법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위의 글로만 봐서는 이혼사유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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