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라는것은 면접교섭권이 주어졌을때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요..애아빠가  애얼굴도 안보구 애랑 인연끊는다구 한다는데,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할경우 양육비는 당연 못받는것인가요?



그리구 인연끊는다는건 당연 얼굴 안보는거겠지만,남편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기면

되는것인지요..어떻게 해야 부자간의 인연이 끊어지는건가여..법적으로요..


최고관리자 09-09-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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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 입니다. 
아이랑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줄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고 양육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등으로 바뀌 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까 나타납니다.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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