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붕인데여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않좋아서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모든일에 대해서 관섭을 하시고요 신랑두 어머니가 하는말에만 귀를 기우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랑 쪽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재산이 없을경우 상대방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을때 재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여


최고관리자 09-08-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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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대부분 이혼에 귀책사유있는 자에게 대하여 다른 상대방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개념과 달리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니다. 귀하께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두 분 중 누가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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