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한지 6년,초등학교저학년 딸아이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쪽으로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는 받는다 안받는다는 언급없이 소송이혼하였습니다.

여태껏 제힘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자꾸 몸도 아프고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동사무소에 모자가정 신청을 하고 1년을 아이의 방과후교육 및 점심비용 지원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정상 일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몸도 자주 아프고 또 아이도 환경이 혼자 둘 수 없는 형편이고...세상 무서운일도 자꾸 생기고 딸아이 걱정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나름 틈틈히 노력도 해보고있는데 수월하지 않네요..
점점 살기기 힘들어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남편(연락끊고 지냄)과, 신청부모님(두분다 70이 넘으셨어요 대출끼고 아파트 한채 있구요) 이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도움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여쭙고 싶은것은요...
1. 전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양육비청구소송을 낼경우 ... 만약 승소를 하였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징수 가능한지요..   또 양육비를 받는대신 전남편에게 꼭 딸아이를 보여줘야하는지(그쪽에서 원할경우) 궁금합니다.

2. 또 어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
부양의무불이생시 강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전남편에게만 부양의무비강제징수가 가능한지...강제징수가 되면 전남편이 제게로 직접보내는지 아님 정부(?)에서 받아서 제게로 보내주는건지...알고싶습니다.

어린딸아이 데리고 혼자서 살고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6-08 11:48:02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12-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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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남편이 별도로 청구해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남편이 정당하게 
아이를 볼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직접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에 압류를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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