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관할

(1)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서울 거주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영업자인 경우

다만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은 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춘천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관할인정 표준시

토지관할을 정하는 시기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주소가 변경되어도 이미 정해진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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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워크아웃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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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영업자인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의부의 사물관할(3명의 판사가 심리· 재판)에 속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영업자라도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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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통합도산법 하에서 드는 비용 | .......통합도산법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동시신청제도가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인지세

동시신청서(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파산-30,200+(3,020*채권자 수*2)

면책-30,200+(3,020*채권자 수*3)

3. 공고료 등 예납금(원칙적으로 불필요)

동시신청의 경우에는 면책절차와 통합하여 공고를 하게 되어 파산절차의 관보 게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 인터넷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신문공고료도 필요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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