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오늘은 부채 초과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불허가를 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무조건 나이가 젊으면 파산은 안되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질병이 있거나 등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을

제대로 진행 할수 없는 경우는 충분히 파산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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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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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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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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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2009, 1007)

[1] 대법원 1999. 8. 16.992084 결정(1999, 2156)

대법원 2009. 3. 2.20081651 결정(2009,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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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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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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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부산지법 2009. 6. 23.2008354, 355 결정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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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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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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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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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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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992084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2008165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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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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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만 30세로 젊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월 50 ~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항고인의 생활상황, 가족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버지나 자신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6,8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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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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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5. 28.2008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은 파산 원인의 존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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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심문기일 무렵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월 50 ~ 1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1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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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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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09.09.11. 20091205 결정[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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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월변제금과 기간, 주의사항

 

개인회생제도 이용과 관련한 안내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은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관련 내용도 아울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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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면 매월 납입금액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까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고, 채권자는 신청자격이 없다(이 점에서 개인파산절차와는 다르다).

2. 신청절차
(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지 첨부 및 비용 예납(송달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대전・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법원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일을 지정하여 주고, 위와 같은 회생위원 면담을 거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서에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지정한 날에 채권자집회를 거친다.

(4)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5)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인가결정 이후부터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3. 월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산정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하고 있다. 그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월 평균 투입금액과 자신의 총 채무액 중 ‘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총 원금액 대비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변제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미만 3년 이상의 기간에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으로 산정한다.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변제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환산한 금액이 재산가치 총합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인가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그 변제율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3% 또는 5%의 최저변제율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할 경우 적용됨), 재판부 재량에 의하여서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제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

4. 주의 사항
일부 채무자들은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까지 받고도 변제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여 절차 폐지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제도는 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매달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지와 빚에서 해방되겠다는 열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또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은 성실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요약(2006. 4. 1. 시행)

1. 면제재산의 범위

(※면제재산: 채무자의 기본적 의식주를 위한 재산으로서 채권변제를 위한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

종전 개인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면제재산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청산가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제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을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면제재산 신청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2.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법 제383조는 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들의 퇴직연금은 재단제외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기존에 신청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주로 변제계획 변경 제출로 할 수 있는바, 변제계획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 초과하여 작성하였고, 퇴직금 제외할 경우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는 사건 ②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라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를 150%이하로 줄인 사건에 한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각사유
법 제59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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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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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 진행절차와 주의할점,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의 효력,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는 재산이나 경제활동능력등을 꼼꼼히 따지고 넘어 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사무소에서 철저한 검증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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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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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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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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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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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받은 채무도 연체정보에 등록되나?-개인회생,개인파산

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서 해제요청하시고 더 이상 추심활동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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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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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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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신용대출 약 4500만원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없음 - 미혼
주거 - 아버님 집에서 지냄
부동산 . 자동자 없음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아버님 소득없음 69세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4대보험과 세금공제후 금액)
현재 월소득 없음

5.채권자수
 2곳
  -국민카드 약 2100만
  -신한카드 약 2400만

6.성별/연령/지역
남/44/서울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약 14년전 회사 명퇴후 이렇다할 직장을 구하지 못함
인터넷에서 알바하면서 지내다 생활비 부족으로 개인연금 약관 대출을 받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고 이자 부담도 커 결국 보험을 해지
이후 구직 노력을 하였으나 경력 공백으로 인하여 구직이 힘들게 됨
인터넷에서 알바하던 것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생화비 부족이 심화됨
결국 카드시 신용대출을 조금씩 받아오면서 지내다 최근 몇달간 수익이 완전 0상태가됨
결국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값게되고 또 다른카드론 돌력 막기가 되면서 부채가 커짐..


8.기타(압류여부등)
압류내용은 없음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위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 파산 신청이 안된다면 다른 구재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문3 : 아버님이 집(약2억)과 약간의 충북산골에 2천평(약4천만)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약 6년전 위암수술하신 후로 수입이 없으심,, 어머니는 담낭암으로 돌아가심 이런상황에서
          피해를 주게 될지여부...

관리자 16-07-27 12:48
 175.♡.12.125  
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아버님뿐이며, 다른 형제분이 있다면 아버님을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바도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을 구하셔서 개인회생을 하여 채무의 일부라도 나누어 변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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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http://cafe.daum.net/dosanhelp) 방문
해 보시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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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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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 구별 하는 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은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전문인지 아닌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다음카페 http://cafe.daum.net/dosanhelp/EKil/36

 

 

 

 

 

 

 

 

 

저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고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그것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만 싸면 광고를 믿고 덜컥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홈피나 운영중인 카페, 블러그 등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카레를 언제 개설하였고 게시글이나 회원들과의 질문 답변 등을 보시면 파악이 될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맡길수 있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주로 밑에 사무장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경력도 짧고 다른 법률분야는 잘 몰라 답변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또 인터넷을 뒤져보고나 지식인에 질문을 올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비싼 수임료를 들여서 의뢰 해놓고 자문도 못받고 서류작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에

불친절 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직원의 경력도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

 

무료상담

전국무료상담 : 02-911-8372 (365일 9시~22시)

방문상담(무료) :교대역(법원 검찰청역)6번츨구 50미터/ 방문예약 필수

비공개상담신청(변호사 홈페이지) : www.911pasan.com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빚"에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됩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법률 사무소? :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겠죠?

카페운영 13년 (2006.4.14. 개설)

 

911파산닷컴은 부장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하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로펌 입니다.

브로커에게 속는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의뢰후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지?

본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이 넘는 동안 이자리에서 수많은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다면 한번 믿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수임료 무이자 자체 분납/ 저렴한 수임료

 

수임료 분납이라면서 고리대부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여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사무소를 조심하세요.

대출알선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무이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천건을 처리한 경험과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100% 면책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가가 불가능한 사건까지도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조건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되거나 인가 확률이 적은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고 위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 하였음에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수임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즉, 인가가 어려운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안겨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모르고 계신것입니다.

 

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 선임이 중요한가?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1000만원만 갚아도 되는것을 2000만원을 갚겠다고 신청하여도1000만원으로 갚아 나가는 계획으로

수정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 많은 전문가가 법을 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것은 제외하고 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방문 접수)

개인회생과 파산관할 법원은 각 도의 본원에서만 처리 합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사건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방문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해달라는 서류만 잘 준비 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완벽하게 처리 해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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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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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어떻게 진행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는?#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의 조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있으니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한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정도에 개인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경우 관재인 비용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의견청취기일이 정해 집니다. 신청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5~6개월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 30만원의 관재인비용을 법원에 납부 하여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개인파산선고도 내려 집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 파산시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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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불이익 -개인회생,개인파산||


파산자의 불이익 -개인회생,개인파산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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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주장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브로커에게 속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진행 중 연락이 두절 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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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 되어 오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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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가?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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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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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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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들은 그것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만 싸면 광고를 믿고 덜컥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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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를 언제 개설하였고 게시글이나 회원들과의 질문 답변 등을 보시면 파악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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