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도 상속이 된다?-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의 예,적금,대출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신용평점과 신용정보의 경우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일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신용거래된 내역 즉 연체정보,대출정보,보증정보,현금서비스,신용개설,신용조회정보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는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망이전까지의 신용정보를 아버지명으로만 보유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고 채무가 이관이 된 상태라면, 채권기관에서 별도로 상속자녀에게 정보등록 하지 않는 한 자녀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입니다.

만약 채권기관에서 채무이관이 완전하게 된 이후 자녀명으로 신용정보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연체정보가 추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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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신용회복 or 개인회생 같은가요>?||||||||||||||||||||||||||||||||||||||||||||

부채는 제와이프와 합쳐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카드랑 은행대출로요... 기간은 4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 수입은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어서 저혼자 130정도 벌어오고있습니다

전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아내도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있다가 아이땜에 이번에 할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둘다 같이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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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해요

경매로 집3채가 넘어가고 카드은행에 1800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지급명령 12천을 해놔서 이것도 개인회생으로 가능한지요 저는 월 120에 월세 2 천에 20만원 살아요 8년 전 경매넘어갔고요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막을 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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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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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법원공과금, 부채증명발급, 변호사 수임료등 모든 비용 포함하여

150-170여만원정도로 사건이 난이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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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에 사업자등록을내어 개인사업을하다 약8천만원정도의 채무를 지게되엇슴니다..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3000만원 삼성카드 1700만원 엘지1000만원 우리은행1000만원 농협500만원 상호저축은행 200만원 기타 ..

사업은1년전에 접엇슴니다..집은 18평 빌라를(우리은행 대출하여)월361000원씩부금을내고1500만원으로 장만하여 살고잇엇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집은 1년전에 남의손에 넘어간걸로 알고잇슴니다(자세한사항을모름니다) 처자와자식은 이모집에 살고 잇슴니다 아내역시 삼선카드사와 엘지카드사에보증인을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잇을검니다 약2700만원정도.. 지금형편상으로 생계유지 조차 힘들어 파산신청을 하려함니다 ..사업은 실패햇지만 열심히 살앗거든요 술,담배,노름은 하지안앗슴니다..다시 새출발할 기회를 가졋으면함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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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이미 지급불능에 빠지셧고 앞으로도 갚으실 능력이 없으신것으로보아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별문제 없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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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0세 남자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부진으로 이달에 폐업했습니다

카드사 2건, 은행 신용대출 2건으로 총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대금은 연체로 인해 일반대출로 전환을 했는데 카드사의 부채 1건은 1,050만원인데 아들

의 보증으로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모두 연체 중입니다.

재산은 시골 토지(공시지가 총액이 80만원(시가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1996년에 매

매가격 1,000만원에 매도했는데 담보제공을 먼저 요구하여 1,000만원에 설정하기로 했는데

한달정도 후에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1억원이 설정되어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찾아 봤지만

해당 주소에는 사람이 살지아니하여 찾지를 못했지요.

주거는 배우자의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3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은 케피탈 연체

로 이달에 매각하여 할부부채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파산을 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12-03-28 12:36
저희 전문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며 연세도 있으셔서 파산의 기본조건은 되나 재산과 보증인이 있어 문제가 되는
군요
파산을 하드라도 아드님 보증채무는 아드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땅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재산가치가 없어 파산으로 진행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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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대응 요령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전화 또는 방문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 앞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요령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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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9,365,793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60% 조정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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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제외채권 및 면책 불허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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