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고 싶은 데요....

빛이 은행도 있고요 ...

주변 분들한태 빌린것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데요 ,,,

파산을 하게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이 다 해당 하는 건지요 ?

아니면 은행권만 해결이 되는 건지요?

정말 답답해요 ,,,,, 아무것도 할수 없이 움크리고 사는 게... 넘 힘이드네요 !!!!

어떻캐 해야하는 지 많이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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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어떤 빚이든지 해당됩니다.

사채,보증빚,카드빚,통신비 등등..

다만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만큼은 담보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은 보호 되지 않습니다.

님을 위해서 보증을 누가 섰다면 별도로 보증인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님의 채무액,재산상태,부양가족등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야 면책이 될지 안될지

알수 있습니다.

카페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거나  카페 운영자와 상담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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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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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을 통해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개인신용회복 인가결정후 매월 변제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너무도 당황스럽고 놀랄일이 있어 해결책을 아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정부에서 법원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반서민은 물론  신불자, 과다한 채무를 지고있는  모든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법원으로 부터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수있는 기회를 가지는것 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법무사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며 이 제도를 신청하고,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전

물건을 구입코자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신용불량자" 라며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였습니다. 순간 너무도 당황스럽고 창피하여 얼른 자리를 떳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니....

이해가 되질 않아 의뢰했던 법무사를 거처 법원 담당자, 전국은행연합회등 신불자의 등재해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이용할때 "신용불량등록해지"된다고 알고 신청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실무담당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답답합니다.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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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후 신용불량(연체자 정보)는 해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안되서 해지 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서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아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각 신용정보회사에는 지워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기록삭제 된후 몇주후에 수시로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으면 해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연체기록이 삭제 되었다고 해서 은행의 자체기록(특수정보)은

향후 몇년5~7년 동안 기록됩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신용대출,카드발급등은 당분간 어려우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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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카드사에 620만원(이자포함) 있고 K카드사에 9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나머지 채무는 보증인 없고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음). 3년전쯤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섰고 그후 신용회복신청을 했다가 실효 됐습니다.전 파산신청을 할 계획인데 친정아버지가 보증선 채무가 걸립니다. L카드사에서 보증인 유체동산 압류 한다는 연락(카드사에서)이 왔고..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된 전세이고 주소지는 다른곳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거의 모든 물건은 저희 것임) 만약 압류가 되면 저희 소유의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낙찰가가100만원정도 이면나머지채무액은 변제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글구 아버지가 일시금으로 변제를 한다면 원금감면 얼마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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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파산을 하시면 보증인에게 일시에 청구합니다.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들어 올수 잇습니다

살림살이는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조금이라도 압류물건을 줄일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압류한다면 막을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는것으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낙찰가가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채무액은 변제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더 많은 자료나 전문가 상담은 카페 무료상담실은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서초법원앞)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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