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의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전라도 순천이고요

카드빚으로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2년정도 되고요

부부 합계빚입니다 회사도 그만두어서 일용직으로 전전긍긍하고 아내는 허리디스크로

집안에만 잇습니다

큰딸은 대학2학년인데  반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교 다닙니다

두째는 공고 1학년인데 불우한 처지를 선생님이 헤아려 납부금 면제되었어요

 

임대 아파트와 1300cc 승용차가 있는데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런 상황인데 파산 신청이 가능 할까요

파산이 받아 들여지면  생보사 에 보험들은 다 해약을 해야 하나요?

후에 2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광고지에 파산문제가 나와도 변호사분들께 묻기가 겁나네요

하면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야 겠죠?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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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부라 할지라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즉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것이죠.

다만 같은 관할법원에 같은 판사에 배정될것입니다.

님의 경우 부부동시 파산을 신청하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도 안좋고 대학생,고등학생등 부양가족에 들어갈 돈도 많고 하여

충분히 파산 면책까지 무난할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시 보험은 해약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상계처리 하고 해약할것입니다.

소액이라면 그냥 가지고 갈수도 있을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전혀 해가 가지 않습니다.

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불이익이 복권됩니다.

다만 금융권대출같은 신용개설은 몇년동안 힘들실것입니다.

그러나 통장개설등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지장 없습니다.

카페 무료상담실의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안내받으시고

자료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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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면책을 받았고 제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어서 저의 채무가 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현재 카드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신용이 깨끗하고...

보증채무금액은 2천만원으로 금융기관 네군데예요...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지만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채권사와 협의를 해도 원금일부를 탕감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갚지않으면 바로 채권기간에서 신불로 등록을 한다고 하고 

가압류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파산은 4월에 , 면책은 6월에 받았고 채권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언니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나요??

언니는 현재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않된 사업체여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언니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없나요?? 신불로 등록도 않됬는데...

언니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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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불이익을 안주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빚을 갚는 방법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회사이더라도 사장님께 소득확인서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월 55만원씩은 갚아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원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동안 갚아나가실것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월변제금액등은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상담실을 이용해서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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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후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왔읍니다.

법원에가면은무엇을물어보고 무엇을 어찌답변해야하는지요?

또 그자리에 카드사 직원이나 채권자도 동석하게 되는건가요?  판사님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볼런지 궁금하고 걱정이됩니다...면책판결시 법원에서 어찌 답하고 행동을해야하는지요

면책 받으신분의 자세한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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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등 금융기관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출석해야 건질것이 없기때문이죠.

출석할일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했겠죠.

그냥 별일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면책될 확률은 95%로 이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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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은 받아 들여지고 , 곧이어서 면책신청을하게된사람입니다

이번달 17일이 선고 날짜라는 연락이 왔읍니다.

제가 신청한곳은 수원지법이구요.

재판을 출석하면 어찌 받는건지요, .. 그곳에서무엇을 물어보고 제가무었을 답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면책신청이 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다 되는건지요?

어느글에서 보니까 3~5%는 갚아야한다는 글을봐서요.

정말로 갚을능력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면책 결정시 법원에가서 제가해 야하는 행동이나 말을알려주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제가무엇을답해야 되는지요?

법원에서 오라하고 재판을받으라하니너무 겁이나고 당황스러워서 조언의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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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면책이 되면 부채는 전액 탕감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부면책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면책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자 이의라든지 있어서 타당하다면 해당되는 빚은 갚고 나머지 빚만

탕감해주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액이라든지 빚을진경위가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부면책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파산심리에서는 서류확인하는정도 입니다.

어떻게 빚을 졌는지 등등 현재의 님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면책심리또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있는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다면 별문제 없이 끝날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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