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중에 채권자 1곳으로 부터 급여압류를 하겠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급여에 대해 185만원을 제외후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지..회사에서는 법원에서 중지판결을 받았는데 왜 적립해야되냐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나 법조문 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떨어 졌고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 왔다면 그 근거로 압류취소신청 가능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고통중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압류도 해제 가능하면 빚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네임텍 보시고 무료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무의 고통,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15년된 회생파산 상담 카페:http://cafe.daum.net/dosanhelp
3월25일부터 연체중이고 4월초쯤에 대출사( 리드코프, 유진저축,동원저축) 에서 연락와서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면 일단 3월달꺼 까지는 납부해주고 사건번호 나오고 연락주면 그이후로 연락안하겠다 라고해서 이 3곳은 3월달꺼꺼지 납부를 했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고 개인회생 번호는 다 알려줬구요 이때까진 기각이 안나왔었고 그이후로 금지명령기각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금지명령신청을 한번더 해주셨지만 그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따로 연락은 없지만 문자는 한두군대 가~끔 오더라구요
이경우에 추심을 다시할까요,,? 아니면 안올까요ㅠ 전화는 항상 잘받았었구 상황도 어느정도 이해해주시고 연락안한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안올거라고 하는데 걱정되서요ㅠㅠ!
회생번호 나와도 문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건가요? 아님 기각인거 알고 추심하려고 보내는걸까요 ( 문자는 그냥 언제가 상환일이고 변제금은 얼마이다 이런식이구요 한곳은 추심사?로 넘어가서 이익이 상실되었고 채무불이행 기간은 몇일이다 입금계좌와 남아있는 원금+이자 금액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