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카드신용불량자인데여...전남편하고 이혼하구 ,다시 재혼을 하게됏는데,제빚이 이사람한테 청구가 되나여? 유채동산압류는 가능하다구 그러던데,주소지를 따로 해놓아도 압류가 되나여...가르쳐주세여...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빚을 남편에게 청구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살림살이등) 은 압류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거주지를 안다면 압류할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거주한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것이나 부부라면

남편의 주소지를 추적하면 될것이므로 찾는것은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면책제도같은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원천적으로 부채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같은경우 원금까지도 대폭 감면이 되며 개인파산은 채무전액이 없어집니다

카페 무료상담실이나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총 채무액이 5000만원이 됩니다 보증같은건 없습니다

아버지앞으로 명의 해논 집은 부도 나기 전입니다

남편이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

총채무액이 5000만원이면 금액으로는 파산후 면책의 금액은 됩니다.

채무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재산등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도 또한 다릅니다.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남편이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와서 파산신청 진행중입니다 서울에 시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시동생한테 피해가 않갈런지요?

그리고 시동생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우편물을 못받아 주면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사무실로 우편물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던데...........궁금합니다

========================

개인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은 실거주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물때문에 그러신다면 송달주소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위험은 있네요.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서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1.총채무액(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본인:3000만원

신용협동조합 :1000만원 (원금만)

리스회사:2000천만원 (원금만)

와이프:일단 독촉장 날아오는것만 알고 있고요..

독촉장 날아오는 금액이..

kb 신용정보:13.736.497

kb 신용정보:3.830.259

에스핀 제일차유동화:5.300.000

에쓰엠 사차 유동화 전문:6.200.000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집 부채입니다.

와이프 같은경우에는

위에열거한 빚 외에 빚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몰르고 있습니다.

2.총재산(임대차보증금.부동산.자동차,보험,적금등)

지금 동생명의로 전세보증금 3000에 살고 있음.

(2년전 결혼 할때부터 동생명의로 전세집을 얻었음)

부동산:x

자동차:10년이상된 봉고차1대

보험:저같은 경우에는 몇백 들어갈거고요.(8년이상 넣은것)

와이프는 13만원씩이제 1년정도 들어갔음

적금은 현재상태에서는 안들고 있음

3.부양가족(가족중 소득있는분 구분)

본인.와이프.9개월된 남자아기

4.월소득

세금없는 직업이구요..

200정도 통장으로아닌 현금으로 받고있음.

5.채권자수

회사를 적어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

6.성별/연령/지역

본인나이:35

와이프:34

사는곳은 경남 진주

7.채권자수

8.기타(압류등)

저같은 경우에는 리스회사 에서 한번씩 최고 독촉장만 날아오고

신협에서는 잊어버릴만하면은 한번씩 독촉장 날아옴.

와이프문제가 제일 시급한데요.

몇일전에 날아온게.

에스핀 제일차 유동화에서 날아온건데..

법원출석및 재산명시 예정통지서랑

재산목록 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통고장

주민등록말소 위로 통지서

이런게 날아왔네요..

다른두곳은

법적조치전 최종특별감면 안내장이랑.

법적절차 착수의;뢰 예정 통지서

가 날아왔습니다.

9.질문사항

질문이 좀 많터라도 양해좀 해주시고 답변을 꼬옥좀 부탁 드립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빚이 둘다 10년이상 된건데요.

군대 갖 제대하고

삼촌밑에서 일하다가 삼촌이 제명으로 기계를(2천만원짜리)

구입했구요..

몇달만 있다가 명의를 다시 돌린다고 하면서 제명의로 구입한겁니다.

그리고 신협대출건은 첨에 저에게 말하기를 기계산돈 갚는다고 하면서

1000만원 대출한다고 하길래 전또 그런줄 알고 인감중명서랑.인감통장을 줬는데.

계속 기계갚이 연체가 되길래 물어보니 대출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인감증명서랑 달라고 했더니 인감증명서는 찟어버렸다고 하길래 전또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몇달있다가 대출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독촉장이 날아오는 바람에.

삼촌에게 따졌지만 변명만 늘어놓코,..

그러다가 삼촌은 행방불명 되어서 현재까지도 안나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덕분에 10년동안이나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안가더라도 대출이 필요서류만 갖추어 지면은 되는건지요?

얼마전에 티비에서 보니깐 금융기관 에서는 대출시에는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거라고 나오던데..

설명이 길지만

이제 와이프 질문좀 드릴게요.

와이프도 저랑 비슷한 사연인데..

친언니 밑에서 있으면서..

언니가 와이프 명의로 카드랑.대출 등등 여러가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갚은건 하나도 없구요

(아직까지 정확한 총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와이프 적금모아둔 돈도 물론 다 떼어 먹었구요..

또 와이프 명의로 자기가게 하면서 세금도 600만원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른사람한테 들었구요.

와이프는 언니가 모두 갚아줄거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솔직히 카드.나 대출등등 그런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안했기 때문에 자긴안 갚아도 되는거라고 믿고 있지요 ㅡ.ㅡ;;

언니는 지금 진주에서 살고있는데 한번씩 얼굴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야기하면은 이혼할건데 위자료 받아서 해결해준다는 말만 하구요.

저희둘다 솔직히 너무 나 억울해서 죽을 지경 입니다.

저희들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만져보기라도 했다면은 덜 억울할텐데..

십년넘게 이런생활 하고 있는게 힘도 들고.

이제 자식도 있으니깐 더욱 그렇코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동생명의로 전세집 얻어 놓은것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와이프랑 애기는 친정으로 퇴거를 한 상태이고.

저만 며일전에 이사나오면서 혼자 전입신고를 해놓코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와이프 쪽에 압류가 들어온다면은 친정집으로 압류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제 주소지로 들어오는지 알고 싶네요..

압류가 들어온다면은 침구류.가구류도 들어오는 건지요?

그리고 법원에가서 재산목록 신고 하려면은

어느주소지에 있는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살고있는집에 있는 와이프 재산이라고는 솔직히 티브 10년정도 된것.

냉장고.

세탁기 뿐이거든요.

친정쪽에는 85세 되신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거라서 와이프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구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귀하와 부인 두분모두 파산자격이 되시며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빚을 전액 탕감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은 소득이 없기깨문에 파산을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도 드러나는 소득이 없으시니 파산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에서 소득확인을 받을수 있다면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두분 모두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해약을 하시거나 계약자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인에게 날아온 독촉장은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언제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지 모르니 하루빨리 파산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전화 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다른 은행에도 지급정지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되어 있다면 거래야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또 지급정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파산을 할려고 준비중인데 압류들어오기전에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요

그리고 옮기려는 곳이 처제집인데 그쪽으로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새주소지로 추심이들이 찾아오면 살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답변입니다.

같은 관할법원내에서 주소옮기는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들어가야 하겠지요.

다만 다른관할법원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법원에서 좀 까다롭게 소명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새주소지로 추심이 들어올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킬수도 있습니다.

의뢰한 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옮겨야 할지 안옮겨도 될지는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등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나왔다면 파산선고나기전까지는 압류를 피할수 있는방법이

있으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카드연체때문에 방문통고장이 왔는데 .제가받은것이 아니고 혼자집에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

문열어달라고해서 주고 갔습니다.어떻게 해야합니까.내용은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우리신용 회사직원인것같습니다.

==답변입니다.=============

아직 시간적인 1~2개월있습니다만 빚이 있는한 언제든지 압류는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지만 압류를 할수 있으니 법원의 지급명령등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당장

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빚을 없앨수 잇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와 자격이 되시는지 무료상담해보시고 해답을 찾으세요.

막연히 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특별한 해결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지금까지 가진거 없으니 신용하나믄 뭐든 할수 있는거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정도로 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어머니이신데..

남동생이 몇년전에 어머니주민증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카드사의

대환대출 보증인을 했더라구요 하여 제가 대리인으로(글도 모르시기에..)

파산을 준비 하려는데 금액은 대략 1천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구요

지금 거주지는 삼십여년동안 나라땅에 5-60만원 가량 땅세(토지세)라는걸

내고 사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 소유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것도 같은데

나중에 얼마간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재산아닌 재산이라 좀 걸려서요..

거주지증명서를 떼야 하는지 아님 그냥 주소만 써도 되는것인지 증명서를 뗴야

한다면 시청으로 가는지 아님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는것인지

이렇게 무지할데가 없네요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아직 잘 모르실때 얼른

하려구요 참고로 어머닌 영세민이십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하던데 어머니것을떼는건가요?

위임장은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나요?

답변====

개인은 대리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된다고 해도 서류접수대리만 가능합니다.

법원출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기타 대리인이 되신다면 당연 어머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시는 곳이 무허가 건물인것 같군요.

구청가셔서 무허가건축물대장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세민 이시면 카페무료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처리해 드릴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좋은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
개인회생 신청할려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처음부터 다 맡길건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또 빚을 질수도 없고...(대출해주는데도 없지만...)

처리 비용이 구체적으로 초기에 얼마나 드는지..알고 싶어요...

분납 가능하신곳 메일이나 올려주세요...

개인에게 빌린돈과...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포함 안시킬려고 하는데...

나머지만 신청해도 되는지요...

돈 없어 개인회생이다 파산이다 신청하는데...

혼자하기엔 시간이나 지식이 부족하구요...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자니...비용이 겁나구요...

아무튼...분납가능하신곳 연락주세요...
답변===========

비용은 보통 100 여만 넘어 갑니다.

저희사무소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만원 이하에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수임료보다 중요한것은 경험많은 전문가를 찾는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분납은 비용이 비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증인 있는곳도 일단은 포함시키시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원문보기 글쓴이 : 911-파산처리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