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정법원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남편의 폭력과 잦은 싸움에 경찰이 올정도 였지만 남편이 늘 이혼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전 아이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다 싸우지 않기 위해 생각한 방법으로 참다 작년부터 한집에 살지만 별거 부부와 마찬가지로 살다 몇 개월전에 제가 정리 하자고 하고 남편도 동의 했습니다. 돈을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팔면 양육비와 작은 살집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남편은 벌이가 괜찮습니다.돈에 너무 밝은 사람이라 돈을 어디에 숨길지 말만하는것 같기도 하고...) 재판을 하자고 하니 남편이 자기는 무조건 응하지 않을거라고 하고..... 이혼 말외는 아무말도 안하는 사이라 또 싸우기가 지쳐 제가 응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를 넘겨주면서 약속한 양육비와 집을 약속 받고 싶은데 각서 같은것을 쓰면 협의이혼 할때 그내용을 요구 할수 있나요?(워낙남편 거짓말에 많이 당해서 겁이납니다)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이 남편한테 있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뭐부터 준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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