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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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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남편의 폭력과 잦은 싸움에 경찰이 올정도 였지만 남편이 늘 이혼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전 아이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다 싸우지 않기 위해 생각한 방법으로 참다 작년부터 한집에 살지만 별거 부부와 마찬가지로 살다 몇 개월전에 제가 정리 하자고 하고 남편도 동의 했습니다.
돈을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팔면
 양육비와 작은 살집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남편은 벌이가 괜찮습니다.돈에 너무 밝은 사람이라 돈을 어디에 숨길지 말만하는것 같기도 하고...)
재판을 하자고 하니 남편이 자기는 무조건 응하지 않을거라고 하고.....
 이혼 말외는 아무말도 안하는 사이라 또 싸우기가 지쳐 제가 응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를 넘겨주면서 약속한 양육비와 집을 약속 받고 싶은데 각서 같은것을 쓰면 
협의이혼 할때  그내용을 요구 할수 있나요?(워낙남편  거짓말에 많이 당해서 겁이납니다)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이 남편한테 있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뭐부터 준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자 12-04-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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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전문로펌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협의 이혼 할때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친권,양육비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별도로 잘 처리하고 공증을 받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 하거나 하는 등의 진단서, 병원치료기록, 경찰출동사례가 있으니 재판상 이혼으로 
하면 위자료, 재산분할등 청구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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