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이 집을 나간지 두달 가까이 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어제 등본을 띠어 보니 일주일전에 세대주 변경과 주소 이전을 하여 주소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연락은 안되구요. 주소지를 어제 알게 되었는데 가출 신고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3살된 아들 하나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 하네요 이혼소송을 통해 회사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소송을 해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은 재산이 제로 입니다. 대출금만 천여만원 정도 있어서 위자료는 꿈도 못 꿀거 같은데요. 현재 급여는 280정도 입니다. 급여에서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더 넣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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