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이 집을 나간지 두달 가까이 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어제 등본을 띠어 보니 일주일전에 세대주 변경과 주소 이전을 하여 주소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연락은 안되구요. 주소지를 어제 알게 되었는데 가출 신고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3살된 아들 하나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 하네요 이혼소송을 통해 회사 급여에서 직접 받는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소송을 해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은 재산이 제로 입니다. 대출금만 천여만원 정도 있어서 위자료는 꿈도 못 꿀거 같은데요. 현재 급여는 280정도 입니다. 급여에서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더 넣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09-06-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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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지급은 복잡합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이혼하지 않겠노라고 버티거나 설령 이혼의사 자체는 합치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양육권 문제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여부가 판가름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쳐서 받을수 있는데 전액인정되기는 어려울듯하고 경제사정과 상호과책비율(성격차이 이혼의경우 5:5)에의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하셔야하는데 본인이 하시기엔 무리이고 법적조언을 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후 절차를 진행 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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