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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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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협의 이혼 준비중 입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 서류 미비로 차주에 다시 접수 예정인데
이혼결정전 하였던 각서(재산및 양육비문제)

공증을 먼져 해달라하여 재산, 아이들 둘다 포기,양육비 2명  각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공증후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요?

재 잘못으로 이혼하기 까지 이르렀지만 다 주고나면 무일푼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리자 11-06-20 11:08
 112.169.35.3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합의이혼 조건으로 각서를 썻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으로 가시면 잘못한 배우자가 위자료는 줘야 하지만 재산분할은 잘잘못 
을 따지지 않고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 했냐에 따라서 분할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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