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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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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제가결혼한지 4년입니다 .

근데 제 와이프가 나간지 2년이 되어습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여자가 연락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면 여자없이 자동이혼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여자가 지금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사유가되는지 저랑살면서

노래방도우미다니면서 부정행위을 하여고 성매매도 성김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여자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정신적인 피해을 입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2-02-20 12:05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충분 합니다. 
집을 나간것만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면 그 남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 합니다. 
물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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