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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이고 3살 난 아들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다 직장생활하고 있고 남편이름으로 된 33평아파트가 잇습니다.부채는 없습니다

임신10개월 제외하고 제가 일을 해서 대출 부분 3000만원 정도 갚고현재 생활에서도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 제 월급으로 약간 모아서 6천만원 정도 현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 성관계 둘째 너무나 확연한 성격의 다름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 시작하고 4개월 무렵에 임신이 되어 아기 낳을때 까지 저는 원했으나 남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관계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임신 되기전 신혼에도 성욕이 거의 없었어요. 여행을 가거나 아이도 없는 신혼때에도 제가 방에 들어가자고 하면 컴퓨터 한다거나 혼자 영화보거나 하며 원하지 않더군요

아기를 낳고 나서 5개월 무려이 지나고 시도 하기는 하였으나 아기 3개월이 넘을때까지 한 횟수가 10여차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는 가끔(3개우러에 한번 정도)원해도 제가 거부합니다



이건 둘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남펴은 결혼전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여자 사귀지 않았고 당연히 관계도 없었던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성격자체가 굉장히 소심해서 물을 따를대 조금만 흘려도 어머 ~하면서 깜작 놀라고 주차를 할때도 5번이상 왓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번에는 안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무심하고 둔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햇으면 가장으로서 아껴주고 큰일이 잇을때 지켜주어야 하는데 제가 임신시 회사일로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뒤에숨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결국 친정 식구가 멀리 저희 회사로 와서 도와주엇습니다

그리고 육아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살이 10키로 이상 빠지고 하루는 심한 열이 났는데

그때 열이 많이 나서 몸이 덜덜 뗠렸엇는데 방에 누워있는 두시간 이상 들어와 보지 않더군요.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너무나 둔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인간관계가 거의 없고 혼자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관계 개선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원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주엇으면 좋겟다 나도 이런 부분은 노력하갯다 라고 해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반면 저는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밖에서나 집안 일에서나 특별히 못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죄송한 말슴이지만 외모적으로 제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미인이라는 말을 많은 듣습니다.)

남편을 보면 저 자신도 위축되고 같이 밖에 나가면 제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고 

친정에 가도 어깨 움츠리고 티비만 보고 잇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 

문제가 잇다는 얘기를 3년 이상 지속해 왔는데 변하지 않고대화를 거부합니다 가정문제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거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관계에 만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 과 성격적으로 자기 표현도 못하고 가장으로서 의지를 하거나 믿음을 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배와 양육권에서 제가 유리한가요


최고관리자 09-11-24 11:05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이 되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글로만 봐서는 시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것도 아니고 가정을 팽기친것도 아니므로 
두분이 협의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것외에는 소송을 통한 이혼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위의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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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이혼해야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격적 차이(대화가 안됨)
2.정서적 차이(대화가 안됨,남자를 무시하는 집안 태생이라 거의 무시)
3.정신적 차이(정신분석요망됨,,자기와 자기오빠동생 자기 부모가 우선)
4.성적 갈등(성생활을 안하며 안하고도 살수 있다고 함, 저는 반대이지만 상대가 없고 
 하는일때문에 성적인 생각을 하지않고 포기 상태임)
5.옛날 과거만 매일 들추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잠만잠(잠잘때 코골이가 
 심하여  같이 자지못함,'남자보다 심함''집전체가 시끄러움)
''대화가 통하지않습니다,자기가 예기 꺼내놓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나타나가면 
 대화도 끝내지 않고 다른대화로 넘어가는 자기가 잘못됐다는것을 굽히지 않는 냉혈
 인간이며 잘못된 것도 증거가 나와도 맞다고 우기는 더러운 고집의 소유자임니다.
 재산은 급히 정리하면 3억 정도 될까이며 자녀는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재산은 부모님 한테 받은것이 많고 3년전까지는 제가 벌었지만 3년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내가 하던 보험대리점은 이혼할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부부로는 살지 않은지 오래이며 그 얼굴 자체를 보기가 싫습니다.
 법정이혼으로 가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가 와 얼마를 위자료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일산 쪽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폭언과 폭력에 관한 5년 정도된 공중서류를 제가 써 준 기억이 있는데 재산을 다 
 준다고 했던것으로 기억 됩니다(효력이 유효한지도요)
 끝낼수 있는 방법 가르켜 주세요..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10-01-04 11:41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력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는 안주셔도 됩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귀하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줘야 겠지요. 
다만 본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유없이 잠자리를 장기간 거부 한다면 말이죠. 
관할법원은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수수료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들어 갑니다. 
한번 방문 하시거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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