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붕인데여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않좋아서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모든일에 대해서 관섭을 하시고요 신랑두 어머니가 하는말에만 귀를 기우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랑 쪽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재산이 없을경우 상대방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을때 재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여


최고관리자 09-08-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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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대부분 이혼에 귀책사유있는 자에게 대하여 다른 상대방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개념과 달리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니다. 귀하께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두 분 중 누가 이혼사유에 책임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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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라는것은 면접교섭권이 주어졌을때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요..애아빠가  애얼굴도 안보구 애랑 인연끊는다구 한다는데,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할경우 양육비는 당연 못받는것인가요?



그리구 인연끊는다는건 당연 얼굴 안보는거겠지만,남편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기면

되는것인지요..어떻게 해야 부자간의 인연이 끊어지는건가여..법적으로요..


최고관리자 09-09-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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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 입니다. 
아이랑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줄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고 양육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등으로 바뀌 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까 나타납니다.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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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결혼6년차이고,,현재 3명의아이가있습니다
딸아이 6살3살 아들 1살이여
상습적인폭력이나 외도이런건 아니구여,, 서로 너무 많이 싸우고 아이들한테도 안좋은거 자꾸 보이는거 같고,, 아이들때문에 살고있는데,,서로 아무래도 계속같이사는건 아닌거 같아서 이혼을 하기로했습니다,,
싸울때 소소한 몸싸움과 언어폭력은 있습니다 좀 크게싸울땐 칼이오가기도하고 주먹이오가기도했습니다,,구지소송까지 가면서 따지고들면 밥을주네안주네 부부관계를 소홀이했다 머 이런거까지도 걸고 간다는데,,
그런것도 이혼할때 큰 영향력이있나여?
일단 궁금한건,, 재산문제입니다,,지금살고있는집이 5억정도인데 대출2억이구여,,
땅 1억정도있구여,, 땅은시댁에서 결혼할때 사준거구여 집도 보태줬는데,,값이 올랐네여,,
그래도 저한테 재산을 불할받을수있는지여?
아이는 자기가 키워두되고,,저보고키울거면 양육비는 못준다고하네여,,
아이를 키울려면 저도 돈을벌어야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경제적인 도움을받아야할거 같아여,,가능한지여?
남편말로는 자기가 양육을해도 저한테 양육비를 청구할수도있다고하던데,,
양육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
그리고 자기가 크게 잘못한부분이 없기때문에 저한테 위자료같은건 줄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6년동안의 아이양육과 가사일같은건 받을수없는건가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7-31 17:45:40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10-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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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실때 위의 모든 사항을 합의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도 일정부분 가능 하시고 양육비도 가능 하십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는 좀 어려울수 있지만 
잘 합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의 소송을 가게 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법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위의 글로만 봐서는 이혼사유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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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 이천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중견회사 파산관재인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갈 때 준비된 증거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혼을 마음먹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됐다면 후일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와 관련된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치료사실확인서, 사진, 각서, 편지, 메모, 이 메일, 녹음테이프, 고소장, 목격자나 증인들의 확인서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거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수표나 입출금 계좌 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재판에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사조정절차>


가사 조정 절차-개요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가사분쟁 해결방법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1. 협의이혼

협의 이혼 안내-협의 이혼 절차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관할구역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02) 530-2530
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02) 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02) 3399-7191
서울서부지방법원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 안내-달리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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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에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에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아는 부분이 없어서,, 매번 당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한 이혼을 원하시는데
이혼요청말을 했다는 이유로 몇시간동안 고문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1 11:49:12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07-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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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 하면 병원진단서나 사진등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위에 증인이 있다면 진술서도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하시면 위자료, 재산분할등도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이 있다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 할것입니다 
한번 방문 하시어 절차를 진행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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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만난지 두달쫌 지나서 남편한테 다른남자와 모텔에 있는 걸 들켜서 이걸 가지고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1억을 요구합니다.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고소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도를 하는걸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척 내색없이 있다가 현장을 잡아서 그걸가지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게 본인도 살 생각이 없던거 아닙니까?
같이 살 마음이 있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보면서 지낸 남편한테도 책임은 있는게 아닌지요.
핑계라면 핑계일수 있지만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돈한푼 보태주는 것도 없이 살면서 대출 및 생활비,가사, 주말엔 일한다며 애랑 둘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점점 불만은 속으로 쌓여갔습니다. 개인사업자여서 소득도 불규칙하고 사업이 안되자 혼자 처분하고 쇼핑몰을 한다면서 돈 좀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작년10월부턴 전혀 주는 돈도 없었고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고, 현금서비스에 대출에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엔 혼자있는 시간이 많았고 매일 밤12시를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들어오는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신혼초엔 부부싸움으로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고 식탁의자를 던져 파손되었고 TV,냉장고에 흠집이 나고 이런일이 있고나서 불안감,우울증,불면증으로 병원도 다녔습니다.
살기 싫어하는거 다 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면서도 전혀 노력안 한 남편한테도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한건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외도로 인한 걸로 모든걸 다 잃는다고하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0-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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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삽입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모텔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는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1억은 좀 심한것 같습니다. 
소송을 걸어오면 맞대응을 하시고 진다 해도 위자료는 수천만원에 그칠 것이며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한것을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된다면 저희 사무소에 한번 방문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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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이고 3살 난 아들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다 직장생활하고 있고 남편이름으로 된 33평아파트가 잇습니다.부채는 없습니다

임신10개월 제외하고 제가 일을 해서 대출 부분 3000만원 정도 갚고현재 생활에서도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 제 월급으로 약간 모아서 6천만원 정도 현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 성관계 둘째 너무나 확연한 성격의 다름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 시작하고 4개월 무렵에 임신이 되어 아기 낳을때 까지 저는 원했으나 남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관계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임신 되기전 신혼에도 성욕이 거의 없었어요. 여행을 가거나 아이도 없는 신혼때에도 제가 방에 들어가자고 하면 컴퓨터 한다거나 혼자 영화보거나 하며 원하지 않더군요

아기를 낳고 나서 5개월 무려이 지나고 시도 하기는 하였으나 아기 3개월이 넘을때까지 한 횟수가 10여차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는 가끔(3개우러에 한번 정도)원해도 제가 거부합니다



이건 둘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남펴은 결혼전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여자 사귀지 않았고 당연히 관계도 없었던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성격자체가 굉장히 소심해서 물을 따를대 조금만 흘려도 어머 ~하면서 깜작 놀라고 주차를 할때도 5번이상 왓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번에는 안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무심하고 둔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햇으면 가장으로서 아껴주고 큰일이 잇을때 지켜주어야 하는데 제가 임신시 회사일로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뒤에숨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결국 친정 식구가 멀리 저희 회사로 와서 도와주엇습니다

그리고 육아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살이 10키로 이상 빠지고 하루는 심한 열이 났는데

그때 열이 많이 나서 몸이 덜덜 뗠렸엇는데 방에 누워있는 두시간 이상 들어와 보지 않더군요.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너무나 둔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인간관계가 거의 없고 혼자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관계 개선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원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주엇으면 좋겟다 나도 이런 부분은 노력하갯다 라고 해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반면 저는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밖에서나 집안 일에서나 특별히 못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죄송한 말슴이지만 외모적으로 제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미인이라는 말을 많은 듣습니다.)

남편을 보면 저 자신도 위축되고 같이 밖에 나가면 제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고 

친정에 가도 어깨 움츠리고 티비만 보고 잇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 

문제가 잇다는 얘기를 3년 이상 지속해 왔는데 변하지 않고대화를 거부합니다 가정문제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거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관계에 만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 과 성격적으로 자기 표현도 못하고 가장으로서 의지를 하거나 믿음을 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배와 양육권에서 제가 유리한가요


최고관리자 09-11-24 11:05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이 되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글로만 봐서는 시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하는것도 아니고 가정을 팽기친것도 아니므로 
두분이 협의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것외에는 소송을 통한 이혼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위의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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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이혼했습니다.
사내아이 둘은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었고 당시 양육비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서면상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양육비 지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수입이 없거나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양육비 소송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모님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관리자 09-12-28 12:54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화 번호가 잘못됐네요.. 
연락이 안되는군요 
배우자의 재산이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지 않을경우 과태료부과를 청구하는 형사처벌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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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년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실직(10여차례)과 이직으로 재산증식이 된 부분은 거의 없구요. 결혼 후 시부모님의 4천정도 도와주셔서 현재의 아파트(구매가는 1억, 현시세 1억6천정도)로 옮겼구요. 예전에 살던 빌라는 남편의 명의로 세를 주고 있는 상태며 결혼 후 시부모님이 남편과 어머님의 공동명의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넘겨주셨고 작은 점포도 하나 넘겨주셨네요. (모두 아파트2, 빌라1, 점포1) 우리의 능력으로 증식된 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부모의 도움이 들어갔기에 제가 위자료로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이러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당당했구요. 실직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제가 아껴 저축해두었던 돈으로 생활을 했고 이제는 그 것도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남은 돈도 없는 상태라 제가 지난달부터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놔두고 가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반을 위자료로 줄것이며 아이를 데리고 가면 3분의 1을 준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의사가 아닌 아이의 의사가 우선이 되는게 아닌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는 당연히 저와 살기를 원하고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있니다.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을 하면 남편이 제시한 조건보다 제가 더 유리하게 많은 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무능력입니다. 잦은 실직에 대해 전혀 미안함이 없을뿐더러 이제는 아예 저보고 생계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실이 40대중반의 남자가 일을 할수 있는 곳은 없다는군요. 처자식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도 타당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이를 데려갈 경우 위자료는 3분의 1밖에 주지 않겠다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아이를 안준다면 저는 아이를 데려올수 없나요? 현재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기에 위자료를 받아 거처를 마련하면 설사 그일을 그만둔다하다라도 대학원의 학력을 소지하였기에 학습지교사를 하든 공부방을 하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것도 저의 예상과 같게 판결되어질가요? 

아이의 양육 선택결정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딸아이가 저와 꼭 같이 살겠다고 하면 제가 가진 여건으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아이의 선택권이 90%정도 효력이 있나요? 아이는 9세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현재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라도 해두어야 하는걸까요? 명의를 자기 부모로 옮겨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840조 제6호) ==================================================


관리자 10-04-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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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의사, 키울수 있는 환경등을 고려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살고 싶디고 하면 어머니쪽이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가져 온다면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것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것이고 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무능력으로 인한것도 이혼사유는 됩니다.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며 
비용은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것이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친권까지 하면 
300~500만원정도이며 가압류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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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13년 되엇습니다. 첫아이를 갖자마자 회사생활이 힘들다고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술먹고 게임으로 소일하기 시작햇습니다. 지금껏 직장 다니다 나오고 다니다 나오고, 계속 그런 세월이었습니다.ㅣ 저는 두 아이의  출산 전날까지 돈벌러다녔습니다. ( 파트 타임입었습니다)
3년 전 둘째가 5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 회사를 관두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놀면서 게임하고, 술먹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첫아이가 욕을 세어보니,7한회당 70번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술을 먹든 안먹든 비슷하지요.  저는 3년전쯤에, 게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깨워서 아침 8시에 아침 밥먹이고, 출근해서 저녁 6시나 7시 쯤 귀가해서 저녁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다가 잠을 잡니다. 남편은 술먹다가, tv 보다가,  늦게까지 게임하고 놀다가 (새벽까지) 아침 내내 잡니다. 
 3년 넘게 한량생활중인  남편 , 
가사일 거의안하고, 
직장 다니는 저에게는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에게는 매질과 욕을 합니다. 

싸우다가 제가 멍든적은 있으나 (허벅지), 목 조르기 ( 아이들 앞에서 1번), 욕은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합니다.  저도 대항하고자 몇마디 하지만, 이건 도저히 할 것이 못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지요?


관리자 10-05-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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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증빙자료를 만들시고 녹음도 좋고, 기록이라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진행 하시려면 한번 방문 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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